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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등록 30일 마감…주미대사관, 등록률 제고 총력

“대선 유권자 등록 서두르세요”

조기 대선 유권자 등록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주미대사관이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막판 총력전에 들어간다.

주미대사관은 선거권이 있는 동포들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순회접수를 통해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이재곤 재외선거관은 “운전이나 회의로 인해 전화를 못 받는 동포에게 세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번 대선에 유권자 등록을 새로 해야하나, 지난 번 선거 때 한 유권자 등록이 유효한 것으로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워싱턴지역 유권자 등록률은 24일 기준 8.94%에 불과한 상황이다. 선거할 수 있는 동포 수는 3만5200명이지만, 3147명만 등록했다. 이재곤 선거관은 “등록률이 높아지고 투표를 많이 하면 동포들의 권익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힘써 등록해달라고 당부했다.

유권자 등록 방법 가운데 가장 간편한 것은 인터넷 등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순회접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주미대사관은 오늘(25일) 오전 9시~오후 12시 버지니아 소재 한미과학협력센터(1952 Gallows Rd. Vienna VA 22182), 26일(일) 오전 9시~오후 1시 와싱톤한인교회(김한성 목사, 1219 Swinks Mill Rd, McLean, VA 22102)에서 순회접수를 한다. 여권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한편, 워싱턴 한인사회에서는 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 재외선관위가 주시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한 후원단체가 인쇄물에 특정 대선후보의 이름과 시진을 표기해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 조치를 받았다. 24일에는 강연회를 준비하는 모 인사가 한인신문에 선거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를 실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곤 선거관은 “광고에 정당의 이름을 빼기는 했지만, 선거법 93조에 위반될 수 있는 사례여서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shim.jaeho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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