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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홀 관련 시 상대 소송 ‘패소’












전 몬터레이 페닌슐라 스쿨 디스트릭 교육감이 팟홀(pothole)에 관해 몬터레이 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전 교육감, 메릴린 쉐퍼드는 2014년 몬터레이 다운타운에 위치한 웹스터 길을 걷던 중 팟홀에 발을 내디디면서 넘어져 병원에 실려갔다. 그날 사고로 운동화를 신고 걷던 쉐퍼드씨는 왼쪽 발목 골절과 오른쪽 발목 염좌의 부상을 입었다.

쉐퍼드씨의 변호사는 이 부상으로 인해 쉐퍼드씨가 최근 유행하고 있는 높은 구두를 신는 것, 모래사장 걷기 그리고 남편과의 댄스 등의 활동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영구적 제한이 쉐퍼드씨로부터 보통 부부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평범한 즐거움, 사회생활, 부부의 공통관심 그리고 성생활 등에 영향을 미쳤다며 75만 달러 배상청구를 시에 요구했다. 그의 남편 또한 와이프가 쓰러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며 받았던 자신의 감정적 충격에 대해 5만 달러를 몬터레이 시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몬터레이 시 조사단은 팟홀의 사이즈가 1인치가 안 되는 얕은 깊이여서 위험하지 않았다고 결론 지었다. 20일 시작된 재판은 24일(목) 배심원들에 의해 30분만에 심의를 거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로 위 지뢰”라 불리 우는 팟홀은 아스팔트에 스며드는 물기가 기온에 따라 얼고 녹기를 반복하거나 폭풍우와 같은 강한 비에 의해 균열이 생기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전압 부족이나 혼합물의 품질 불량에 의해 발생한다. 거기에 차량의 통과가 더해져 구덩이가 움푹 파이게 된다. 이렇게 생긴 팟홀은 타이어의 손상, 전복사고 등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낙상의 위험이 높고 그로 인해 골절상과 함께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합병증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낙상의 위험이 있는 노인들은 폭우로 인해 곳곳에 손상된 도로와 팟홀을 잘 감지해 안전 보행에 주의해야 한다.






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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