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미국과 한국의 낡은 선거법
김 종 훈 / 야간제작팀장
한국에서도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선거법 개정이다. 유권자들의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대한 실험은 세계 곳곳에서 펼쳐졌고 이미 실효가 증명된 투표 방법들이 있다.
◆직접 투표=우선 미국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 트럼프 후보보다 250만 표 이상을 더 받고도 떨어졌다. 각 주별로 승자가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간접 투표 방식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 또는 공화당 세력이 강한 이른바 '블루 또는 레드 스테이트'에서는 투표 열기가 형편 없다. 어차피 한 정당이 승리한다고 미리 예상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를 직접투표 방식으로 바꾸면 어느 주에 살든 모든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중요하다. '사표'가 없어진다.
◆결선 투표=3명 이상의 후보들 중 한 후보가 50%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1위와 2위가 한 번 더 대결하는 방법이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는다. 하지만 투표를 두 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마지막에 남은 두 후보가 모두 맘에 들지 않을 경우 여전히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선호 투표=결선 투표의 번거로움과 부담을 없애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다. 아카데미 작품상 선정에 쓰이는 방법이라 올해 화제가 됐다. 투표를 할 때 선호도에 따라 순위를 표시한다. 1순위로 찍은 후보가 당선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2순위 후보에게 표가 옮겨진다. 지난 미 대선을 예로 들면 1순위로 녹색당 질 스타인 후보를 찍고, 2순위로 민주당 클린턴 후보를 찍을 수 있다. 스타인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으면 표는 자동으로 클린턴에게 간다. '사표'를 걱정해 소수정당을 지지하지 못하는 병폐를 막을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비례대표와 정당투표가 있는 한국이 국회의원 선거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총 의석 수를 정하고 여기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나머지가 비례대표가 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정당 득표율로 10석을 받았다면 지역구 당선자가 1명뿐이라도 나머지 9명은 비례대표로 의석을 채운다. 지역구의 승자 독식으로 전체 득표의 30%가 조금 넘는 거대 정당이 국회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상한' 민주주의를 막을 수 있다. 정당 득표 지지율이 1%라면 국회 의석도 1%를 차지하는 합리적인 방식이다.
이와 같은 투표 방법들을 도입하면 미국과 한국에서 거대 정당의 '정치 장악'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소수정당들에게 정당한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런 방법들은 이미 여러 나라들에서 널리 시행하고 있지만 유독 미국과 한국에서는 외면당하고 있다. 물론 선거법 개정을 막는 세력은 기존의 거대 정당들이다. 낡은 선거제도를 고집하며 정치를 자신들의 소유물로 만들려는 정당은 정책 방향에 관계없이 비난 받아야 한다. 물론 선거법 개정은 유권자들이 요구해야 이룰 수 있다. 투표 방법을 바꾸자고 외치지 않으면서 찍고 싶은 후보가 없다고 불평만 하다가는 기존 정치권을 위한 '거수기' 역할이나 하며 한평생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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