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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연반지법 ‘반이민 행정명령 중단’ 청구 기각

VA연방지법, 기존 판결 뒤엎지는 못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중단시켜 달라는 무슬림 시민단체의 청구가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 소재 연방 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앤소니 트렝가 판사가 24일 발표한 판결문에 따르면 6개국 여행자들의 미국 입국을 3개월 금지하고 모든 난민의 입국을 4개월 동안 막는 2차 행정명령은 미국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에 부합한다.

이번 판결은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킨 기존 판결을 뒤엎지는 못하지만, 항소 절차에서 법무부의 논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큰 승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메릴랜드, 하와이 연방지법 등에서의 판결 행정명령 중지를 뒤집기 위해 연방 대법원까지 항소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이번 판결은 하급심 법원의 판결 양분을 초래해 연방 대법원의 재심 가능성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박세용 기자 park.sey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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