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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경찰로부터 신병 확보 쉬워진다

내달 2일부터 영장 양식 변경
단순불체자도 신병 요청할 수 있어
“반이민 정책의 강력한 무기될 것”

지역 경찰이 체포한 불체자에 대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신병 확보권한이 크게 확대된다.

이민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ICE가 각 지역 구치소 수감자의 신병을 요청하는 영장 양식(I-247)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 2일부터 사용될 변경 양식은 수감자가 미국에서 추방돼야 할 사유가 있다고 추정될 경우 지역 사법 당국에 수감자 신병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영장 양식은 수감자가 중범죄자 또는 3회 이상의 상습 경범죄자, 폭행과 위협, 성범죄,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불법무기 소지, 추방후 재입국 등을 저질렀을 경우에만 신병을 요청할 수 있도록 ICE가 제한했는데 변경 양식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단순 불체자도 신병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ICE의 수감자 신병 요청 권한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ICE관계자는 "I-247 양식 변경은 존 켈리 DHS장관이 지난달 하달한 정책 시행 지침에 따른 것"아라며 "지역 사법 당국과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관련 양식을 교체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켈리 장관은 ▶어린이 불법 입국 돕는 부모 추방·기소 ▶단속 요원 증원 등 국내 범법 이민자 단속과 국경 밀입국 단속 강화를 골자로 하는 메모를 산하 일선 기관에 하달한 바 있다.



이번 양식 변경에 대해 이민단체 관계자들은 "신병 요청 양식 변경은 반이민정책을 잇따라 공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며 "ICE가 특별한 이유 없이 불체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신병을 지역 경찰로 손쉽게 넘겨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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