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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단순 불체자도 추적하나

로컬 경찰에 제시하는 영장 양식 변경
우선 추방 범죄 아니어도 신병 인도 요청

로컬 경찰에 체포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신병 확보가 쉬워질 전망이다.

이민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최근 ICE가 각 지역 구치소 수감자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는 영장 양식(I-247)을 변경했다. 이 양식은 수감자가 미국에서 추방돼야 할 사유가 있다고 추정될 경우 해당 지역 사법 당국에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기존 영장 양식은 수감자가 중범죄 또는 3회 이상 상습 경범죄, 폭행과 위협, 성범죄,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불법무기 소지, 추방 후 재입국 등을 저질렀을 경우에만 신병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지만 오는 4월 2일부터 사용될 새 양식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2회 이하 경범죄자나 단순 불체자도 신병 인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CE 관계자는 "I-247 양식 변경은 존 켈리 장관이 지난달 하달한 정책 시행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지역 사법 당국과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양식내용을 바꿨다"고 말했다. 지난달 켈리 장관은 단속 요원 증원 등 국내 범법 이민자 단속과 국경 밀입국 단속 강화를 골자로 하는 메모를 산하 일선 기관에 하달한 바 있다.



이번 양식 변경에 대해 이민 단체 관계자들은 "신병 인도 요청 양식 변경은 반이민 정책을 잇따라 공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수진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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