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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중국서 디자인소송 승소

애플사가 중국에서 벌이는 디자인 특허침해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베이징시 지식산권(지재권) 법원은 지난 24일 애플 스마트폰 아이폰 6와 아이폰 6+ 외관 디자인이 중국 선전 바이리의 스마트폰 100c 등록 특허를 침범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외관 디자인에 독점적인 사용권을 보유한다는 바이리의 주장에 근거가 없고 소비자가 아이폰과 100C 디자인 차이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면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베이징 지식산권국은 작년 5월 애플이 100C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바이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베이징 시내에서 아이폰 6와 아이폰 6+ 판매 중단을 명령했다.



하지만 애플이 이의신청을 내자 이를 수리하고 판금명령 시행을 일단 보류했으나 애플은 명령 자체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이번 특허재판을 승리로 이끌면서 무역과 통상 부문조차 민족주의 색채를 강하게 풍기는 중국 시장에서 역풍을 극복하게 됐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전날 애플 대변인은 서면 성명을 통해 "바이리가 당사 제품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애플의 독특하고 혁신적인 디자인 가치를 베이징 지식산권 법원이 인정했다.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바이리 측 소송대리인 베이징 웨이스 법률사무소의 앤디 양 변호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을 상대로 특허권 다툼을 벌이는 바이리는 부채 과다로 현재 거의 파산 상태에 놓여있다.

중국 최대 검색엔진 업체 바이두는 2013년 바이리의 대주주였지만 이후로는 바이리와 거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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