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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CA 상시 가입 탄력 받는다

정부 보조 혜택 그대로
가주로 이주·결혼·실직시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대체법안(AHCA)의 의회 표결을 철회하면서 커버드캘리포니아 신규가입자 모집이 힘을 받고 있다.

존치하게 된 오바마케어에서 커버드캘리포니아는 특정 조건의 무보험자는 연중 언제든지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7일 커버드캘리포니아는 '무보험자 연중 가입 및 메디캘(메디케어) 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2017년도 커버드캘리포니아 신규가입은 이미 마감했지만 신상의 변화를 겪은 무보험자 또는 저소득층은 시기에 상관없이 정부 보조가 가능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커버드캘리포니아에 따르면 가주에 거주하는 무보험자가 ▶학교 졸업 또는 직장 해고로 기존 보험 상실 ▶결혼 출산 입양에 따른 가족관계 변화 ▶타주에서 가주로 이주 ▶군대 전역 또는 교도소 출소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에 따른 체류신분 변화 ▶신규가입 기간 대행업체나 커버드캘리포니아의 실수로 가입 실패 ▶만 26세로 부모의 보험 혜택 취소 등을 겪으면 언제든지 건강보험 상시 가입이 가능하다.

무보험자 중 연방 빈곤선(FPL) 400% 이하(1인 약 4만6000달러 4인 가족 약 9만6000달러 이하)인 개인이나 가구는 정부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가입자 10명 중 9명이 재정보조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가입자 약 50%는 실버 플랜에 가입해 1인당 보험료로 월평균 100달러 미만을 내고 있다.

연방 빈곤선 138% 이하(1인당 연소득 1만6243달러 이하 4인 가족 3만3465달러 이하) 주민도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메디캘 혜택을 받는다.

한편 커버드캘리포니아는 한국어 웹사이트(www.coveredca.com/korean)와 상담전화(800-738-9116)로 건강보험 플랜과 가입 정보를 안내한다.

가입 희망자가 웹사이트에 계정(ID)을 만들고 'Shop and Compare Tool'을 클릭하면 예상 보험료와 재정보조 혜택 산출도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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