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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시한 이틀 앞둔 뉴욕주 예산안 '난항'

우버 허용·수업료 면제 등 놓고 진통
연방정부 지원금 삭감에도 대비해야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17~2018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 처리 기한(31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주의회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쿠오모 주지사와 주의회는 ▶뉴욕시 외 지역에서도 우버 또는 리프트 같은 앱 기반 차량공유 서비스를 허용하는 안과 ▶공립대 수업료 면제안 ▶뉴욕주에서 성인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기준 연령을 현 16에서 18세로 상향하는 안 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또 뉴욕시에서 주거 건물 신축 시 일정 비율의 서민용 가구를 포함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421-a 프로그램 부활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더욱이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금 삭감 위협으로 뉴욕주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면서 쿠오모 주지사는 최종 연방정부 지원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예산안 처리 기한 연장(budget extender)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오모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앞서 공개한 예비 예산안(preliminary budget)에 따르면 뉴욕주는 최소 12억 달러의 예산이 삭감된다"며 "만약 지난주 공화당 주도의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을 경우 추가로 70억 달러를 잃을 뻔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연방하원 표결 직전 무산된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은 뉴욕주에서 뉴욕시를 제외한 나머지 카운티의 23억 달러 메디케이드 비용을 주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뉴욕주 예산안 처리 기한 연장은 지난 2010년 주지사와 주의회가 예산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지막으로 사용됐다. 당시 주의회는 일주일간만 임시 적용되는 임시 지출 예산안을 매주 표결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그해 8월까지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만약 예산안 처리 기한 연장이 발동될 경우 최종 예산안이 나올 때까지 213명의 뉴욕주의원들은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쿠오모 주지사가 취임한 2011년 이후에는 예산안 처리 기한 연장이 사용된 적이 없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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