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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지급명령 불이행 업주에 징역형

최저임금·오버타임수당 등 2만6000불
노동법 위반에 강력한 처벌 의지 보여

체불 임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식당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욕주 검찰은 28일 웨스트체스터카운티 포트체스터에서 '엘리사 푸드(Elisa's Food & Plus, Inc)'를 운영하는 엘리사 파르토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0월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파르토에게 이 같은 중형이 선고된 것은 법원 출두 명령과 보호관찰 규정 등을 위반해 가중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오는 6월 5일까지 체불 임금을 모두 완납하면 실형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법 위반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경 처벌 원칙을 보여준 사례여서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파르토는 지난 2010년 식당을 개업한 뒤 요리사와 청소직원, 캐셔 등의 종업원을 채용했으나 2012~2014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했다. 한 종업원은 1주일에 70시간 이상을 근무했으나 오버타임 수당도 받지 못했다.



파르토는 체포된 뒤 지난 2015년 12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체불 임금과 오버타임 수당 등 총 4만7000달러를 종업원 6명에게 지급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 합의 조건에는 3년 보호관찰이 포함돼 있었고 이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이 이듬해인 2016년 3월 10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파르토는 예정된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파르토는 다시 체포됐고, 이후 4월로 연기된 법원 출두 명령을 또 다시 어겨 결국 보호관찰 등의 규정 위반 혐의로 1주일 구류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파르토는 그동안 체불 임금 중 2만1000달러는 냈지만 나머지 2만6000달러에 대해 법원이 여러차례 완납을 명령했지만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았고, 법원 출두 명령도 여러차례 어겼다"고 설명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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