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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H-1B 신청 후 OPT 신분

H-1B 취업비자 신청 후 OPT신분 유학생의 주의 사항

H1B 신청 후 가장 혼돈이 많은 그룹은 F-1 유학생으로 OPT취업 허가증을 가진이들이다.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 후 OPT취업 기간이 여름에 시작하여 이듬해 여름에 끝나는데 H1B 신분은 10월 1일에 시작하기 때문이다.


- 캡 갭 규정(Cap-Gap Rule)
소위 “cap-gap” 이라 불리는 이 규정은 H-1B 비자수의 “캡” 때문에 가장 빨리 신청 가능한 4월 1일에 신청하더라도 H-1B가 가장 빨리 유효해지는 일자가 10월 1일이라 그 사이 6개월의 “갭”이 생기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기본적인 규정은 H-1B 신청자에 한해 신청 당시 OPT 혹은 유예 신분(grace period)을 H-1B 추첨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6월 1일까지 연장해 주고 추첨에서 뽑히면 9월 30일까지 연장하여서 H-1B 가 시작하는 10월 1일까지의 그 갭을 보호해 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추첨에서 선택되었으나 케이스를 포기, 캔슬하거나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다. 만일 H-1B 케이스 접수 당시 OPT 유효기간 중이었는데 9월 30일 전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신청자의 캡 갭 연장은 그날로 만기가 되나 이후 유예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체류 기간 60일이 주어진다. 다만 기각 이유가 학생 신분을 유지 못했거나 사실에 대한 위조라면 유예기간은 없다.
일단 H1B 케이스를 접수하고 나면 신청자는 학교 담당자(DSO) 에게 H-1B 신청 사실을 알려서 I-20 를 6월 1일까지 임시 연장해야 한다. 이후 추첨에서 선택되면 다시 학교 담당자를 찾아가 이번에는 I-20를 9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연장된I-20는 취업 할 수 있는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스템 연장 (STEM Extension)
캡 갭 기간동안에도 스템 연장은 신청 가능하다. 스템 연장 신청은 현재 OPT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승인 철회
간혹 H-1B 가 승인났으나 10월 전에 H-1B로 체류 신분 변경하는 것을 취소하고 남은 OPT기간을 사용하기 원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는 스폰서 회사가 H-1B 승인 철회 요청을 해야 하며, 학생은 이민국이 철회를 확인하는 노티스를 학교 담당자에게 전하고 SEVIS 기록을 돌려야 한다.


-해외 여행
캡 갭이 길다 보니 해외 여행 질문이 많다. 캡 갭이 있는 이들은 H-1B케이스 수속중에 해외 여행을 하면 캡 갭 연장이 끝나기 때문에 승인후 H1B visa 를 발급받을 때까지 재 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체류 신분 변경이 승인이 났으며 유효한 학생 비자와 캡 갭과 여행을 허가하는I-20 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외 여행후 재입국이 가능하다. T.201-886-2400, 646-308-1215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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