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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계숙 칼럼] 집 보험의 종류(4)-콘도 보험 HO3




지금까지 Homeowners Policy(단독주택 보험), Landlord Policy(건물주 보험), Renter’s Policy(세입자 보험) 등을 살펴보았다. 집 보험은 단순한 주택 손상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커버리지를 제공한다는 점을 참고하길 바란다.
이번에는 콘도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콘도보험은 콘도를 소유하여 거주하거나 임대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보험이다. 콘도의 경우 콘도협회(Condominium Association)에서 콘도 빌딩과 공동구역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이보험을 매스터 보험(Master Policy)이라 부른다. 이 보험은 콘도 빌딩과 공동구역(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 수영장, 테니스장, Fitness Center, 복도 등)에 대한 재물보험(Property Coverage)과 책임보험(General Liability)을 포함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콘도안에 있는 개인의 물건은 매스터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콘도 협회는 각각의 Unit owner에게 콘도 보험(Condominium Policy)을 가입하라고 요구하는데 콘도보험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Dwelling Coverage: 보험가입자의 Unit 안에 있는 천장, 벽, 바닥, 캐비넷 등을 재난시 보상해준다. 이 액수를 정할 때 원래 상태에서 Upgrade를(카펫을 마루로 바꾸든지, 카운터 탑을 자연석으로 바꾼경우 등) 한 경우에는 이 액수에 반영을 시켜야 한다.
-Personal Property(개인 물건 보험): 보험가입자의 가족 구성원의 개인 물건에 대한 커버리지로서, TV, 옷, 가구, Rugs, 귀중품(단, 귀중품의 보상은 도난 사고일 경우에 보상액수가 정해져 있음에 유의해야 함) 등에 대한 커버리지이다. 개인 물건이 집에 있으면서 발생하는 사고외에도 자동차 안에 있던 개인물건이나 여행을 다니다가 분실하는 물건들도 집보험안에 있는 Personal Property로 보상이 된다. 하지만 본인 부담금(Deductible )을 부담해야 한다.


?Loss of Use(임시 주거비용): 집이 재난(화재, Windstorm 등)으로 인해 거주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일시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아파트나 호텔 등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 주는 커버리지이고 집이 수리되는 기간동안 보상이 되고 최대 수혜기간은 대부분 12개월이다. 식비, 세탁비, 전화비용 등도 포함될 수 있다.
?Personal Liability(개인 책임보험): 보험 가입자와 집 구성원으로 인해 제삼자가 재산상이나 신체상 피해를 당해서 받게 되는 클레임에 대해 법적 비용과 필요하다면 보상까지를 책임져 주는 커버리지이다. 개인 책임보험은 생각보다 커버해 주는 범위가 넓다. 예를 들어, 내가 기르는 개가 지나가던 행인이나 이웃을 물어서 발생하는 사고나, 우리아이가 놀다가 근처에 있는 자동차의 창문을 돌로 깨뜨린 일이든지,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일 등 집 안팎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될 수가 있다.
그동안 여러가지 집 보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집 보험은 가입시 보험료 절약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플랜을 선택하기보다는 좀 더 나은 플랜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약 200-300달러의 보험료를 더 부담을 해야한다. 하지만 이 방법이 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에이전트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고가의 귀중품에 대한 보상은 높은 플랜을 가입했어도 도난사고의 경우에는 커버리지 액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점을 확인하고 커비리지 액수가 충분치 않다면 에이전트와 상의해 100% 보상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집 보험에서는 50만달러가 최대 액수이므로 Umbrella 보험(100만달러부터 가능)을 가입하여 자동차보험과 집보험위에 같이 씌워놓으면 만약에 사고에 받을 수 있는 클레임에 대한 보호장치가 되겠다.
▶문의: 770-234-0606, www.cornerstoneinsuranceA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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