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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네일업소 환기시설 의무화 중단 소송 기각

"적법 절차 거쳤다" 판단
원고 측 항소 의사 밝혀

한인 네일업소 업주가 제기한 '뉴욕주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 중단 및 위헌 소송이 2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원고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또 법원은 원고 측에 피고 측이 지출한 소송 처리 비용을 지불하라고 주문해 원고 측의 부담이 예상된다.

뉴욕주 웨스트체스터카운티 법원 데이비드 바렛 판사는 마운트 버논에서 네일업소를 운영하는 한인 김모씨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 뉴욕주 내무국·보건국·노동국 등을 상대로 제기한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및 시행 중지 요청 가처분신청에 대해 29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바렛 판사는 약식 판결문에서 이 행정명령은 충분한 의견 수렴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마련됐으며 아시안 네일업주에만 국한되지 않아 차별적 규제가 아닐 뿐더러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명분에 의해 마련됐다는 피고 측의 주장이 충분한 근거로 뒷받침돼 '적법 절차'와 '평등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와 뉴욕주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준수로 인해 상당한 물적 피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추산'에 불과해 청구인으로써의 명분이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한인네일협회는 이번 소송이 패소할 경우 로비 변호사를 선임해 주정부를 상대로 네일업소 규제 완화를 위한 강력한 로비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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