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 이민자 신속 추방…형기 중 재판 절차 진행
IHP 프로그램 확대 시행
<관계기사 a-3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지난달 30일 법범 이민자의 추방을 빠르게 하기 위해 형을 살고 있는 동안 추방 재판을 진행하는 '인스티튜셔널 히어링 프로그램(IHP)'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IHP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범법 이민자를 이민 재판관이 교도소에서 직접 만나거나 화상 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추방 재판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이민자가 형을 마치면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용소로 보내는 것이 아닌 바로 추방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다수 추방 대상 이민자들은 형을 마친 후에 ICE 수용소에 수개월 동안 지내며 추방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세션스 장관은 IHP를 전국 연방정부 관할 교도소 14곳과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6곳에서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교도소는 재판관과 재소자 간 화상 통화를 위한 장비를 새롭게 갖추거나 기존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시행 시기는 오는 6일이 될 전망이다.
세션스 장관은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를 지체없이 추방하는 것이 미국인의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IHP 확대 시행은 미국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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