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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내 연소득이 잘못 나왔네"

연금 명세서 꼼꼼한 확인을
연간 9만 건 이상 오류 신청
추후 수천달러 손해 볼 수도
3년 3개월 이내에 수정해야

소셜연금 극대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 세금보고다. 기본적으로 세금 보고 액수에 따라 소셜연금의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셜연금 명세서(Social Security Statement)를 보면 은퇴전 35년의 평균 소득에 근거해 수령액을 추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40포인트를 쌓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액수차이도 역시 소득액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보고상 소득액이 소셜연금 명세서에 반영됐는지 잘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에 따라 추후 소셜연금 수령액에서 수천 또는 수만달러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

한인타운의 한 재정전문가는 "401(k)나 IRA 어카운트를 확인하는 만큼 소셜연금 명세서도 꼼꼼히 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액수가 잘못 반영돼 연간 수천건의 수정 요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보장국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소득 보고 내용이 잘못 반영됐다는 이유로 받고 있는 항의편지와 문의가 약 9만2000여 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이보다 훨씬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60세 이하의 납세자들에게는 시스템의 전산화 비용 보전을 위해 명세서를 아예 발송하지 않았다.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도록 유도를 했지만 친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게다가 연방감사국은 지난해 사회보장국이 이런 대규모의 불만에 대해 적절한 대응과 응답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담당부서에 경고조치를 내렸다는 후문이다.

만약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사이트(www.ssa.gov)에서 자신의 어카운트에 들어가 반드시 매년 소득 액수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라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1년 안에 직장을 여러 번 옮긴 경우에는 일부 직장의 소득 액수가 빠져있는 경우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을 할 수 있는 기간도 3년 3개월 15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부 케이스에서 수정 가능 기간을 연장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다.

사회보장국은 전화(800-772-1213 (TTY 1-800-325-0778))로도 연락이 가능하고 팩스나 이메일로의 연락은 사회보장국 웹사이트(https://www.ssa.gov/agency/contact/)를 참조하면 된다. 연락 전에 당연히 관련 서류를 복사해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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