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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데일 경찰도 "불체자 단속 협조 않겠다"

시의회서 결의안 승인
"인간의 존엄이 우선"

글렌데일시도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 대열에 합류했다.

글렌데일시는 LA시.LA카운티 정부와 함께 연방 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LA타임스에 따르면 글렌데일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글렌데일 경찰국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이민단속기관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고 공공안전 업무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의 이민자 보호도시 결의안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시민 모두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글렌데일시는) 모든 커뮤니티를 존중하고 거주자의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인간의 존엄을 지킨다"고 명시했다.

글렌데일 경찰국 로베르토 카스트로 국장은 성명을 내고 관내 경찰이 이민자의 체류 신분을 문제 삼아 체포 또는 구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글렌데일시는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이미 계약을 맺은 관계로 시 구치소 등 공공시설이 불법체류자 임시 구금 시설로 이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ICE 등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지역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한편 지난달 24일 CNN은 이민당국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해 "ICE가 불법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도시들 위주로 불법체류자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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