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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nant not to compete (경쟁 제한 계약) 김왕진 법률칼럼

Covenant not to compete (경쟁 제한 계약)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고용주의 사업 비밀 보호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쟁제한 계약 (covenant not to compete)이 사업체 매매시에는 사업체 매도인(seller)이 사업체 매수인(buyer)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몇년동안에 몇마일 이내의 범위에서" 직접또는 간접으로 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형식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일 같은 단위로 거리를 결정하기 곤란한 도심의 경우에는 몇 블럭 등의 특수한 단위를 사용 하기도 합니다.
매수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서 매도인의 권리를 제안해야 하기때문에, 워싱턴주 에서는 합리적인 기간과 범위만을 인정 합니다. 합리적인 기간과 법위를 결정할때 워싱턴주 판례는 매수인의 영업권 외에도, 해당 조약때문에 주민들이 서비스 및 상품에 접근이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까지도 고려를 하였습니다.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도 일반계약법의 조건을 만족 시켜야 하기때문에, 매수인은 추가로 대가를 지불하거나, 매매 금액의 일부가 경쟁 제한 계약에 할당 된다고 명시 하여야, 경쟁 제한계약이 성립됩니다.
일반적으로 간접 경쟁도 금지를 하기때문에 사업체 매도인이 해당 사업체 인근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서 분쟁을 예방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내용은 특정사례에대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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