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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계숙보험칼럼] 자동차 보험(1)-책임 보험

부모밑에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있다가 처음으로 본인의 자동차 보험가입을 해야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현재 보험을 가지고 있는 있는 분들도 어떠한 커버리지를, 어느 정도로 가입해야 적당 할 것인지 궁금할 것 같다. 자동차 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커버리지와 바람직한 보험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자.

보험 내역서를 보면 책임 보험(Liability Coverage)이 대인/대물보험(Bodily Injury and Property Damage)이라고 명시되어있다. 책임 보험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사고 발생의 원인이 보험가입자에게 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상대방의 자동차(다른 재산 포함)와 상대방의 부상에서 오는 병원비를 보상해 주는 커버리지이다. 이 보험은 주(State)마다 법으로 반드시 가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지아의 경우 법으로 가입해야 하는 최소액수가 2만5000/5만/ 2만5000 달러이다. 첫번째 2만5000달러는 사고 발생시 상대방 1명에 보상되는 최대 병원비 액수를 말하는 것이고, 두번째 5만달러는 한 사고로 몇 명이 부상을 당하게 되든 5만달러까지 보상이 된다는 것이며, 마지막 2만5000달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자동차(자동차외 다른 재산도 포함됨)가 망가졌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상액수가 2만5000달러라는 뜻이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가입하고 있는 커버리지 액수보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회사는 가입한 액수까지만 보상해준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자의 잘못으로 상대방이 부상을 당해 4만달러의 병원비가 나왔을 경우 보험 회사에서는 한 명당 병원비 2만5000달러까지만 보상해주고, 부족한 부분 1만5000달러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재산이 있거나 10대 자녀가 있는 분, 또는 미래의 수입이 높은 분들은 가능한 높은 액수의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고객분들이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책임 보험의 액수는 10만/30만/10만달러이다. 설마 이 액수를 넘어가는 큰 사고가 발생을 하겠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위험 관리 차원에서 바람직 하지는 않다. 다중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부상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메디컬의 비용도 갈 수록 높아지고 있는 요즘, 현재 가입하고 있는 책임보험 액수가 정말로 충분한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다행히 자동차 책임 보험의 한도액을 높이는 데 따른 추가 보험료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책임보험의 액수를 10만/30만/10만달러에서 25만/50만/25만달러까지 높이는 경우 보험료의 차이는 자동차와 운전자의 수, 운전기록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대강 운전자 두 사람, 자동차 2대의 경우에 6개월 추가 보험료는 약 100달러 정도다. 이 액수가 부담이 되는 분들은 자동차의 Deductible을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높이고 여기서 절약되는 보험료로 책임보험액수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5만/50만달러보다 더 높이고자 한다면 엄브렐라(Umbrella )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엄브렐라 보험의 사용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로 인해 2명이 부상을 당하고 병원비가 70만달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에서는 한 사고당 보상해주는 병원비의 액수가 최고 50만달러여서 20만달러가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가입하고 있는 엄브렐라 보험에서 20만달러를 보상해준다. 엄브렐라 보험은 100만달러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1년 보험료는 자동차 2대와 운전자 2명, 운전기록이 우수한 경우 1년에 약 200달러 정도다.



▶문의: cornerstoneinsuranceATL.com, 770-23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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