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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위기 불체자 품는다

한인 교회 90곳 '이민자보호교회' 운동 참여
임시 처소 역할 자처하며 권익 보호 약속

뉴욕·뉴저지·커네티컷의 90개 한인 교회들이 이민자보호교회(Sanctuary Church) 운동에 참여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맞서 추방되는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6일 후러싱제일교회에서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이민자교회 태스크포스가 개최한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심포지엄'에는 수백명의 교인들이 참석해 한 마음으로 서류미비 이민자 권익 보호를 약속했다. 시민참여센터(KACE)도 이민자 보호 법률대책위원회를 통해 각종 법률 지원을 약속했다.

이민자보호교회는 좁은 의미로는 추방 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이 추방을 피할 수 있게 교회를 임시 처소로 제공하고, 넒은 의미로는 사회의 약자를 돌보고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비인간적 이민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다.

장위현 목사와 박동규 변호사가 각각 '이민자보호교회는 무엇인가' '트럼프 행정명령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연설한 첫날 심포지엄에서는 드림액트 법안을 촉발시킨 한인 2세 테레사 이씨가 나와 증언했다.



장 목사는 "보스턴 케임브리지에서도 하버드스퀘어에 이민자교회를 위한 연합체가 생겨났다. 운동에 참여한 90개 한인 교회들이 모두 서류미비자를 먹여주고 재워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90개 교회가 실시간으로 네트워킹을 하며 상호보완적인 피난처 역할을 하게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맨해튼음대 박사 과정 학생이자 뉴욕주 이민자보호 주 지정을 위한 사회운동가로도 활동중인 테레사 이씨는 "올 A를 받아도 장학금조차 신청할 수 없는 현실이 힘들어 자살까지 생각했다. 한인 교회들이 이러한 운동에 나서는 것은 굉장한 일"이라고 했다.

이번 심포지엄 참가자들에게는 이민자보호교회 매뉴얼이 제공됐고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이 갑자기 집에 들이닥쳤을 경우 판사가 서명한 수색 영장이 없다면 ICE 직원의 진입 거부 가능 등 대응 방법 자료들이 제공됐다.

7일은 김동찬 KACE 대표가 '트럼프 시대와 한인 커뮤니티'를 주제로 경제공동체 강화의 중요성 등을 강연한다.

KACE 이민자 보호 법률대책위원회는 서류미비 이민자 체포시 긴급핫라인(646-450-8603)을 제공하며 뉴욕총영사관도 핫라인(646-965-3639)을 운영한다.


황주영 기자 hwang.jooyo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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