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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취업비자 접수 마감 끝나고 얼마나 있어야 추첨 결과가 나오나. 그동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2~3주간 접수비 수표 결제되는지 확인하고 신분 유지에도 신경 써야

문: 올해 취업비자(H-1B) 접수 마감이 오늘이라고 알고 있다. 앞으로 추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하며 추첨 결과를 기다리면서 알아두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다.



답: 올해 취업비자 접수는 4월 3일 월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4월 7일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접수 마감이 될 것이다. 지난 5년간 매해 할당된 비자 개수보다 접수된 신청서의 수가 더 많았고 올해도 예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첫날 비자가 소진될 경우 첫 5일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은 모두 첫날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고 무작위 추첨을 하게 되고 오늘까지 배달되는 신청서까지 추첨 대상이 될 것이다. 물론 서류가 추첨되는 것은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추첨이 된 후 승인을 위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접수된 신청서의 대략적인 개수는 아마도 다음주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추첨된 신청서에 접수증을 발행하고 이것이 신청서를 접수한 고용주에게 배달되는 것은 작년의 기준으로 보면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약 2~3주간은 접수비로 제출한 수표가 은행에서 처리되는지 회사로 영수증이 배달되는지 살펴보도록 해야 한다. 올해는 4월 3일을 시작으로 해서 적어도 6개월간 취업비자에 관한 급행접수 절차가 임시적으로 중단되면서 올해 취업비자 접수를 처음한 신청자들은 급행접수를 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추첨이 되면 급행접수를 한 신청자에게 전달되던 전자메일 영수증 발행도 없을 것이다.



취업비자 접수를 하였으나 곧 학생비자 견습 신분인 OPT 기간이 끝나거나 OPT 신청이 되지 않지만 학교 과정을 곧 수료할 학생이라면 담당 변호사에게 이민국에 서류를 송부한 우편 영수증의 사본을 전달받도록 한다. 본인 서류가 이민국에 전달되었다는 증빙만으로 학교에서는 6월 1일까지 OPT 신분 또는 학생신분을 연장해 줄 것이다. 이렇게 신분이 임시로 6월 1일까지 연장되면 그 사이 추첨이 되는지 상황을 수시로 지켜본 후 추첨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즉시 신분 유지에 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6월 1일까지 임시 연장이 되었으나 추첨이 되지 않았다면 임시 연장 뒤 60일의 유예기간이 생기고 그 사이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학생신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학업과정을 수료했거나 OPT가 만료된 경우라면 취업비자 접수를 한 증빙으로 현재 신분 연장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학원에 재학하는 경우라면 접수가 되었다고 학교 출석을 중단하거나 출석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추첨이 안 될 경우도 예상해야겠지만 어학원을 재학하는 도중 취업비자 접수가 되었다면 추첨이 되었더라도 취업비자로 신분 변경이 되는 10월 1일까지 학교 재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업비자 추첨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혹은 추첨이 되었더라도 승인이 되고 취업비자 신분이 발효되는 10월 1일 전에는 해외 여행을 자제하도록 한다. 현재 미국에 체류하는 상태에서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면 마지막에 입국할 때 생성된 입국 번호가 신청서에 기재되었는데 지금 출국을 하게 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입국 번호가 없어지게 된다. 이 경우 추첨이 되어 승인이 되더라도 미국 내에서 취업비자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승인 후 출국해 취업비자 스탬프를 대사관에서 발급 받아 재입국해야만 취업비자 소지자로 변경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과거 너무 많은 숫자의 청원서가 이민국에 배달되면서 배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만일 신청자는 제시간에 신청서를 발송하였으나 부득이 하게 배달 업체의 실수로 마감 전에 서류 접수가 불가능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청원서 접수를 하도록 한다. 이때 접수비를 새로 첨부해야 하며 먼저 접수된 서류를 반드시 철회하는 요청을 함께 해야 한다. 그래야 이민국에 같은 청원서가 복수 접수되어 접수된 모든 서류가 취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송주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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