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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사회복지] 전남편 사망시 60세부터 수령

이혼과 배우자 소셜연금
생존 전 남편 신청 이전에도
배우자 자격으로 혜택 가능

16세 아동에도 똑같은 혜택
장애 해소 때까지 50% 수령
위자료와 달리 '정부 혜택'
유자격 배우자 다수도 가능


소셜연금에 대한 궁금증 가운데 최근 가장 많은 문의가 있었던 것이 바로 '배우자 혜택'이었다. 그 중에는 특히 이혼, 사별, 장애, 재혼, 자녀 존재 여부와 관련해 혜택 기준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는 시니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노년에 이런저런 이유로 일상에 변화가 있게되면 재정적인 걱정이 앞설 수 있고, 소셜연금은 그 중심에 있게된다. 한인 독자들이 가장 혼동하거나 불분명하게 생각하는 관련 규정과 배경, 기준을 정리한다.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 남편을 통한 부인의 배우자 혜택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남편이 일을 해 세금을 공동보고하며 소셜연금택스를 납부했으며, 40포인트 이상을 쌓아 연금 수혜자격을 갖췄다면 배우자에게도 50%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소셜연금 '배우자 혜택'의 핵심이다. 은퇴 전 수십년 일을 해오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내조도 그 역할을 한 만큼, 혜택을 줘야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이혼을 준비하거나 이미 이혼한 배우자 입장에서 전 배우자를 근거로 배우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다.



먼저 이혼 후 '생존한 전 남편'을 근거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결혼생활을 최소한 10년 또는 그 이상 유지한 경우 ▶ 배우자 혜택을 받는 본인이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 ▶ 최소 62세 이상의 연령 등이다. 다만 수령의 근거가 되는 전 남편의 재혼 여부는 상관없다. 중요한 또하나의 포인트는 아직 전 남편이 소셜연금 수령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전 남편이 자격(40포인트 + 62세 이상)만 갖추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부인은 배우자 혜택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최소한 이혼 후 2년의 시간이 지나야 한다.

이혼한 남편이 사망한 경우도 설정 가능한 상황이다.

이 경우에는 원칙 적용이 소폭 달라진다. ▶ 혜택 연령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엔 50세 이상 ▶ 결혼생활을 최소한 10년 또는 그 이상 유지한 경우 ▶ 재혼하지 않았거나 60세(장애가 있는 경우는 50세) 이후에 재혼한 경우(그 이전에 재혼하면 수령 혜택 없음)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연령의 조정은 최소한 다른 배우자를 만나 일반적인 가정생활에 준하는 생활규모를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점, 다른 배우자를 통해 유사한 혜택을 받게될 것임을 감안한 것이다.

물론 본인이 일을 해 40포인트를 쌓았고 본인의 소셜연금 혜택이 배우자 혜택 보다 많다면 이를 신청할 이유는 없다. 다만 두개 모두를 수령할 수는 없다.

액수는 남편 소셜연금의 50%이며 일찍 수령할수록 그 액수도 작아지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전 남편의 아이들(16세 이하)을 돌보고 있는 경우엔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자녀들의 생모 또는 생부일 경우는 물론 법적으로 입양한 경우에도 혜택이 주어진다. 장애가 있는 아동일 경우엔 나이 제한 없이 장애 요건이 사라질 때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또하나의 특별한 점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엔 결혼생활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수령 자격 조건이 없어진다.

10년 이상의 결혼생활이 여러번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 핵심은 한 건의 결혼에 대한 혜택만 받을 수 있다. 한 남성이 여러 명의 배우자와 순차적으로 결혼 생활을 했다면 모든 전 부인에게 혜택이 주어지며, 누가 먼저 신청했다고 해서 뒤에 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또하나 여성들이 제기하는 질문 중 하나는 '전 남편과 서류 작업을 같이 해야 하는지'인데 배우자 혜택은 전남편이나 전남편의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법적인 근거와 서류만 있으면 사회보장국에서 모두 처리해 준다. 혹 위자료나 다른 왕래 처럼 불편해질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배우자 혜택은 전남편이 주는 혜택이 아니라 '정부가 보장하는 혜택'이기 때문이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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