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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직장인의 휴가에 관한 법률

이 승 호 / 상법 변호사

가주서는 종업원에 연차 휴가 줄 의무 없어
연차 사용을 해당 연도로 제한해서는 안 돼


직장인에게 휴가는 매우 중요하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연방법에서 보장하는 것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에게 보장하는 휴가의 권리는 매우 적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고용주가 법적으로 종업원에게 연차 휴가를 줘야하는 법적인 의무가 없다.

즉,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유급이든 아니면 무급이든 연차 휴가를 줘야하는 의무가 없다. 다만 고용주가 회사의 정책으로 휴가를 주는 정책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정책으로 휴가가 있는 것이다. 고용주가 회사정책으로 연차를 제공할 경우 연차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둘 경우 조심해야할 사항이 있다. 연차 사용을 해당 연도로 제한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위법이다. 일단 연차의 권리가 생기면 해당 연차는 임금과 같은 개념으로 해석되므로 고용주는 종업원이 연차를 충분한 시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충분한 시간은 1년 반에서 2년으로 해석한다.



가족 중에 상을 당했을 경우에도 법적으로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다. 물론 많은 회사들은 직계가족의 상이 있을 경우 3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오버타임의 혜택이 있는 비면제 종업원일 경우 개인적인 이유로 연차를 제외한 일반적인 휴가를 할 경우 임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 즉, 비면제 종업원은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의 간부, 전문직 같인 면제 종업원은 하루가 안 되는 시간을 휴가를 했을 경우, 고용주는 빠진 시간을 임금에서 삭제할 수 없다. 이러한 빠진 시간을 임금에서 제외할 경우 면제 종업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비면제 종업원에게 주어지는 오버타임의 혜택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나 비면제 종업원이 유급휴가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적 사유로 하루 이상의 휴가를 했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날짜를 월급에서 제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법적으로 유급 또는 무급으로 휴가를 보장해줘야 하는 경우를 설명하겠다. 임신을 한 종업원은 일반적으로 네 달까지 무급휴가를 가질 수 있고 휴가 후 회사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고용주는 휴가 기간 동안 임금을 줄 의무는 없지만 종업원은 주정부에 임신에 따른 복지혜택을 신청함으로써 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의 종업원이 5명 이상일 경우 임신한 종업원에게 임신에 따른 복지혜택과 휴가혜택의 권리가 있다는 통지서를 줘야 한다.

California Family Rights Act(CFRA, 캘리포니아 가족권리법)에 해당되는 50명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이 사용하는 언어로 이러한 통보를 해줘야 한다. 또한, 임신을 했거나 자녀 또는 부모를 건강상 이유로 보살펴야 하는 경우에는 12주까지 무급휴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가족권리법에 의하여 출산 후에 아기와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12주의 보장된 휴가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 후 임신에 따른 휴가에서 주어지는 4개월과 가족권리법에서 제공하는 12주를 합치면 최대 7개월간의 휴가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휴가 중 상당부분은 유급으로 할 수 있다.

가주고용국(California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EDD)을 통해서 임신과 출산에 따른 장애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산방법은 좀 복잡하나 기본적으로 원래 임금의 55%까지를 장애기간 동안 복지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기간은 실제 장애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4개월 정도는 특별한 다른 장애가 없어도 임신과 출산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California Paid Family Leave(가주 유급가족 휴가제도-CAPFL)에서는 총 6주까지 어린 자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혜택을 준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기본급의 55%까지를 총 6주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CAPFL은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아기를 가진 남편도 청구할 수 있는 혜택이다. 따라서 아기가 태어난 후 아기의 아빠도 아기와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총 6주까지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문의:(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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