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로힘EPF 미동부지부 유남현 지부장은 14일 "음악 저작권법을 적용해 저작권료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며 "내주부터 노래방 기기를 갖추고 있는 뉴욕.뉴저지 일원의 업소 70여 곳에 저작권료 징수 고지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지부장에 따르면 각 노래방 업소에 요구하는 저작권료는 룸 개수에 따라 월 500~1000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룸 하나당 50달러의 저작권료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고지 서한을 받은 뒤에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업소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저작권료 지불 의무를 알리고 거부 업소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유 대표는 설명했다.
엘로힘EPF는 지난 2013년부터 LA에서 저작권료 징수를 시작했다. 차종연 대표는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다수 노래방 업주는 노래방 기계 구입 시 이미 노래방 기기 제작사에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작곡가와 작사가.편곡가 등은 그들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며 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LA 한인타운 노래방 업계의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2014년에는 LA S노래방 운영사인 JSP벤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JSP사가 엘로힘에 10만5000달러와 법정 이자, 변호사 비용 5700달러 등 총 12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업계는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엘로힘 측의 터무니 없이 비싼 저작권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LA 한인타운 노래방 등은 지난해 미주한인음악업체협회(KAMA)를 결성하고 엘로힘의 저작권료 징수 소송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뉴욕.뉴저지 한인 노래방 업주들은 한국 음원의 저작권료 자체가 생소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미국서 노래방 운영 시 공연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공문을 받은 적도 없을 뿐더러, 공연사용료를 알고 있더라고 미국에서의 지급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한국 음원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업주들이 대부분이다.
맨해튼 35스트리트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H씨는 "한국 음원의 공연사용료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미국에서의 지불 방법도 업계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저작권료 분쟁은 한인 운영 식당.카페 등 일반 업소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식당.카페 등 노래방 기기가 없는 업소에서 트는 음악도 영리 활동의 일환으로 사용돼 음원의 공연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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