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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전자발찌’ 찬다

피해자 요청 때…MD 앰버법 통과
지난해 55명 사망, 8년 만에 최고

메릴랜드 내 가정 폭력 사망자가 최근 다시 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가정 폭력 가해자들은 위치추적(GPS)이 가능한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 주 의회를 통과한 일명 앰버법(Amber’s Law)이다.

 앰버법은 전 남자친구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앰버 샤이널트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앰버는 폭력을 견디다 못해 5년 전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아놨다. 그러나 전 남자친구는 이를 무시하고 그녀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앰버의 목을 긋는 등 무참히 살해했다. 앰버를 살해한 이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주의회를 통과한 앰버법은 피해자가 법원이나 관계 당국에 요청하면 된다. 가해자의 발에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를 차게 하고, 앱을 통해 추적이 가능하다. 만약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일정 범위 내로 접근하면 경찰에 곧바로 연락할 수 있다.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메릴랜드 네트워크(MNADV)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가정폭력 희생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2015년 7일~2016년 6월) 사망자는 총 55명으로 조사됐다. 55명에는 직접적인 가정 폭력 희생자(42명)와 가해자로서 살인 후 자살한 사람(13명)이 포함됐다. 사망 피해자 42명 중 34명은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던 이들로부터 폭력을 당한 뒤 사망했다. 특히 34명 가운데 18명의 여성은 현재 남자친구나 전 남자 친구, 7명은 현 남편이나 전남편, 2명의 남자는 부인에게 살해당했다. 가정 폭력 피해 사망자들이 남긴 자녀들도 47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메릴랜드 내에서 가정폭력으로 가장 희생자가 많았던 해는 지난 1993년 6월~1994년 6월로 모두 91명이 목숨을 잃었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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