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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자료만 제출…은폐 시도는 화 불러

세무감사 대응 요령
서류는 항상 복사본으로
대면조사시 잡담은 금물
전문가 도움 받는게 유리
전화·이메일 통보는 사기

올해 소득세 신고 마감과 동시에 연방재무부가 낮은 세무감사율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져 납세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납세자들은 세무감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실정이다. 혹시 모를 세무감사에 대비해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대처 방법을 소개한다.

세무감사 시작

국세청(IRS)은 감사가 결정되면 먼저 대상자에게 이를 알리는 공식 서한을 발송한다. IRS는 감사 통지와 납세 독촉을 전화나 이메일로는 절대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내용의 전화나 이메일을 받으면 일단 사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IRS의 통지서에는 감사 대상 연도와 서면 감사 혹은 대면 감사 등의 방식이 기재된다. 대면 감사는 IRS사무실이나 현장방문으로 이루어지는데 방문 장소는 집,업체, 세무보고 대행업자 사무실 등이 된다. 또 은행 입금, 지출명세서, 공제 증빙서류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IRS 담당 감사관에게 언제 연락해야 하는지를 포함 통지서 내용에 따르는 방법도 소개돼 있다. 감사에 응하는 방법은 ▶감사관을 직접 만나거나 ▶전문가와의 동행 ▶전문가의 대리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전문가들은 담당 세무전문가가 대신 처리하게 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해야할 일

서한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전문가와 논의해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감사관이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고 감사관이 묻는 것에만 정확하게 답변하면 된다. 또 서류 원본은 항상 보관하고 복사본만 감사관에게 제공한다. 또 제출한 모든 서류의 목록을 작성해 둔다. 전문가가 대리하게 했다면 전문가의 지시에 따르고 서명한 서류가 있다면 반드시 복사본을 만들어 두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 말아야 할 일

감사관은 다양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라는 점을 명심하고 괜히 감추거나 눈속임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감사 과정에서 잡담이나 농담도 금해야 한다. 세무 감사를 받는 자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세금추징

세금을 덜 냈다면 세금 추징 절차가 시작된다. 먼저 IRS는 미납세금, 이자, 벌금 등이 기재된 미납세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이 발부된다.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금 추심 단계로 넘어간다. 자산에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예금이 압류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따라서 미납세금이 있다면 빨리 납부하는 게 유리하다. 만약 세금액수가 크다면 분할납부 등의 옵션도 선택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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