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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렌트 컨트롤' 대폭 강화…저소득층 아파트 확보 목적

16년간, 2만2000유닛 감소

LA시의 '렌트 컨트롤' 규정이 저소득층 아파트 유닛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대폭 강화됐다. 렌트 컨트롤 아파트 건물주가 현재 건물을 허물고 재건축할 경우 전체 유닛의 최소 20%를 저소득층 아파트로 배정하거나 전체 유닛을 렌트 컨트롤 아래 두도록 규정했다. 저소득층 세입자에게는 유리하지만, 건물주들은 공정하지 않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LA시의회는 저소득층 주택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렌트 컨트롤 아파트 철거를 둘러싼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참석 시의원 12명(정원 14명 중 2명은 불참)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엘리스법(Ellis Act)으로 불리는 가주 법은 건물주가 렌트 컨트롤 아파트를 철거하거나 더 이상 세를 놓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해당 아파트에서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LA에서는 건물주가 렌트 컨트롤 아파트를 철거하고 5년 안에 새로 세 놓을 목적으로 건물을 지을 경우, 모든 아파트 유닛은 렌트비 인상에 제한을 받는 규정이 적용된다. 만약 건물주가 전체 아파트 건물이 렌트 컨트롤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다른 대안도 있다. 아파트 유닛의 일부를 저소득층 아파트로 지정하면 된다. 이 예외 규정에서 건물주는 없어진 모든 렌트 컨트롤 유닛을 저소득층 유닛으로 대체하든지 새로 짓는 아파트 가구의 20%를 저소득층 아파트로 하든지 둘 중 '적은 유닛'이 나오는 안을 택하면 됐다.



그러나 이제부터 LA는 두 가지 선택 가운데 '더 많은 유닛'이 나오는 안을 선택해야만 한다.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규정으로 건물주 입장에서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시 당국 입장에서는 감소 추세에 있는 저소득층 아파트가 더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LA의 렌트 컨트롤 주택은 200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약 2만2000 유닛이 사라졌다. 엘리스법이 적용됨에도 렌트 컨트롤 주택의 약 3%가 없어진 것이다. 이는 렌트비 상승 속에 저소득층의 생활 터전이 없어지고 노숙자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반면 건물주들은 새 규정 때문에 대형 주택단지 건설에 큰 부담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300 유닛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경우, 60 유닛을 저소득층 아파트로 제공하거나 300 유닛 전체를 렌트 컨트롤 아파트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 규정에는 엘리스법 적용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어있는 유닛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건물주가 세입자에 대해 아파트를 떠나도록 압력을 가한 뒤 관련 규정을 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세입자 관련 단체들은 그러나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LA시 렌트 컨트롤 조례(Rent Stabilization Ordinance·RSO)는 아파트를 포함해 임대용 부동산에 거주하는 주민 보호를 위해 렌트비 인상폭을 연간 3~5%로 제한하는 것으로 1978년 10월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에 적용되고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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