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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건너다 사망한 청소년 부모에 '950만 달러'

2마일 구간 횡단보도 하나 없어
'예견된 비극' 조치 안 한 시책임

한밤중 해변에서 거리에 주차된 차로 가기 위해 길을 건너던 청소년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LA시가 95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LA시의회는 19일, 도크웨일러 스테이트 해변 도로에서 택시에 치여 사망한 소녀의 부모가 제기한 소송 합의금으로 9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LA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2년 전 나오미 라센(당시 16세)은 자정 넘어 해변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놀다 친구와 함께 비스타델마 길을 건너던 중 지나가던 택시에 치였다. 수 주 동안 투병생활을 했지만 결국 숨졌다. 나오미의 부모는 딸의 죽음에 대해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예견된 비극'이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해변에서 거리에 주차된 차로 가기 위해서는 길을 건너야 하는데,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시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 담당 변호사는 이번 합의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나 시의원 배포용으로 작성된 보고서에서 시 변호사는 이런 사건의 경우 방어논리를 전개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지역에서 다수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LA시는 해변 이용자를 보호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페리얼 하이웨이와 나폴레옹 스트리트 사이에 있는 비스타델마 약 2마일 구간에는 횡단보도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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