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처 도시 보조금 중단 경고…가주·뉴욕·시카고 등에
6월30일까지 결정 통보
LA타임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시카고, 뉴올리언스, 필라델피아, 라스베이거스, 마이애미, 밀워키, 뉴욕 그리고 일리노이주의 쿡카운티 등에 이민단속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한 공문을 통해 오는 6월 30일까지 이민단속에 협조하겠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을 경우 연방차원의 재정보조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교정국으로 보내진 공문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으려면 연방법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연방법은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이민자 지위에 관한 정보를 연방 정부에 주지 않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오수연 기자 oh.sooye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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