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유아용 카시트 후향식으로 바꿔야

법 변경 후 단속 심해
벌금폭탄 등 조심해야

올해 변경된 유아용 카시트 설치 규정을 몰랐다가 적발돼 벌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인운전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유아용 카시트 설치 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운전자들이 한 달 평균 20여 건에 이르고 있다.

운전학교 한 관계자는 "유아용 카시트 적발시 벌금이 450달러 정도인데 대부분 운전자가 올해 카시트 설치 규정이 바뀐 것을 모르고 있었다"며 "유아의 안전과 관련이 있고 법이 바뀐 지 몇 달 안됐기 때문에 요즘 경찰들의 단속이 심한 편"이라고 전했다.

가주교통국에 따르면 올해부터 2세 이하의 유아가 탑승하는 카시트는 반드시 후향식(차량 운행 방향의 반대)으로 설치하도록 법이 변경됐다.



문제는 카시트 적발에 따른 벌금만이 아니다. 대부분 속도 또는 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뒤 부차적으로 카시트 설치, 자동차 틴트 등의 위반까지 더해 한꺼번에 티켓을 받기 때문에 1000달러 가까이 벌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다. 진애선(29·LA)씨는 "프리웨이에서 속도 위반을 해서 경찰에게 적발됐다가 카시트까지 같이 티켓을 받았는데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당황스럽다"며 "당시 경찰에게 카시트 규정이 변경된 사실을 몰랐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전미고속도로교통안전협회(NHTSA)는 지난 2011년부터 후향식 카시트 착용에 대한 권고사항을 기존 1세에서 2세로 늘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2세 이하의 후향식 카시트 설치는 의무가 됐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3~4세까지는 후향식 카시트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권장하고 있다.

볼보자동차안전센터 로타 제이콥슨 박사는 "어린이는 머리를 받치고 있는 목등뼈의 구조 자체가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전방형 카시트로는 목등뼈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은 해부학적 연구에 따른 결론"이라며 "어린이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성인 탑승자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적어도 4세까지는 후향식 카시트 설치를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NHTSA에 따르면 최근 2만1476명의 어린이에 대한 탑승상태를 조사한 결과 1세 이후 어린의 80%가 후향식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7세 이후는 차량용 보조의자를 사용하는 비율이 2% 미만으로 나타났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