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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김 의원, 택시 기사 보호법안 재추진 

4년전 한인 옐로캡 기사 폭행 사건 후 발의
주의회서 번번히 무산…올해로 세번째 상정
시행되면 최대 징역 25년…현재는 경범죄

택시 기사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뉴욕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이 지난 21일 발의한 법안(taxi driver protection act·A2880A)은 택시 기사에게도 전철 기관사 및 버스기사와 같은 규정을 적용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을 경우 현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혐의를 격상시켜, 최대 2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택시 내부에 ' 운전 기사를 폭행할 경우 중범죄 폭행으로 25년의 징역형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하는 것도 법안의 주요 조항 중 일부다.

현재는 택시 기사를 폭행할 경우 일반 폭행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리되면서 처벌 규정이 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24일 플러싱타운홀에서 개최한 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택시 기사 폭행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때때로 택시 기사의 인종이나 종교로 인한 폭행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더더욱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택시 기사 단체 관계자 및 폭행 피해자들도 함께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뉴욕 택시 기사 노동 조합의 바이라이 데세이 사무총장은 "택시 기사는 업무 여건상 다른 직종 종사자보다 폭행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택시 기사의 대부분은 무슬림 등 이민자다. 때문에 택시 기사 폭행은 때때로 혐오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주간 브롱스와 롱아일랜드 등지에서 무슬림과 시크(Sikh) 교도 택시 기사를 타깃으로 한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위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다.

지난 2월 롱아일랜드에서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폭행당했다는 우버 택시 운전사 앤와 사이드는 "용의자가 어디에서 왔냐고 묻길래 '파키스탄'이라고 답했더니 '종교가 뭐냐'고 해서 '무슬림'이라고 말하자마자 차를 옆으로 빼게 한 후 무차별 무차별폭행했다"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같은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주의회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또다른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3~2014회계연도와 2015~2016회계연도에도 택시 기사 김기천씨 폭행 사건을 계기로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무산됐다. 2010년에는 택시 기사에 신체 언어적 폭행을 가하다 적발되면 2년간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으나 데이빗 패터슨 뉴욕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무산됐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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