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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내 손으로 뽑는다”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오늘 시작
VA 한미과학센터, MD는 28일부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재외선거가 오늘(25일) 시작된다.

주미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30일(일)까지 한미과학협력센터에 버지니아 투표소를 열고, 28일(금)부터 30일(일)까지는 메릴랜드 한인회 회의실에 메릴랜드 투표소를 운영한다. <표 참조> 투표 시간은 오전 8시~오후 5시다. 유권자들은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이 있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나 비자 등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대통령 후보 공약과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볼 수 있다. 메인 페이지에서 상단에 있는 ‘선거공보 및 10대 공약’을 클릭하면 각 후보가 내놓은 책자형 선거공보와 주요 공약, 나이, 주소, 학력, 경력, 재산, 병역, 세금 납부액, 체납액, 전과 등 정보가 나온다. 유권자들은 쉽게 정리된 자료를 보며 각 후보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다.

선거기간 동안 주미대사관은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운행 구간은 한미과학협력센터 투표소와 실버라인 그린스보로역, 오렌지라인 던로링역 간이다. 셔틀버스는 투표기간 중 매일 홀수 정시에 해당하는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 3시에는 실버라인 그린스보로 역에서 투표소까지 운행한다. 짝수 정시인 오전 10시, 낮 12시, 오후 2시, 4시에는 오렌지라인 던로링 역에서 투표소까지 이동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재외투표를 위한 차량 지원에 관한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회비나 헌금을 받는 단체가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업무용 차량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회비를 받지 않는 단체가 구성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단체가 업무용 차량이 아닌 별도의 차량을 빌려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위법이다. 단체가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더해지면 선거법 위반이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면 위법이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한국 입국 금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심재훈 기자 shim.jaeho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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