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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국 농산품 잔류 농약 검출

1분기만 10여 건 수입 정지
"엄격한 미국 기준 이해 필요"
FDA, 매년 보고서 통해 발표

한국산 수입식품 중 건조 야채와 감 종류에서 농약 성분이 과다 검출돼 수입이 일시 정지된 사례가 10여 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1~3월 식품의약국(FDA)의 '수입 경고조치'에 따르면 한국의 D사가 수출하고 있는 '삶은 무잎' 제품은 1월 초 FDA 검열시 '사이퍼메트린' 등 5가지 농약성분이 과다 검출돼 수입이 중단됐다. 살충제인 사이퍼메트린은 주로 과수잎말이나방의 방제약으로 사용되는데 독성이 강해 한국에서도 1킬로 그램당 5mg 이상이 발견될 경우 제품 자체를 폐기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농약들은 주로 야채를 대량으로 빠른 시간에 생산하거나, 재배후 추가 가공에 이용될 경우 남용될 우려가 있어 국제적으로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

말린 들깻잎을 수출하는 S사의 제품은 '클로란트라닐리프롤'과 '헥사코나졸'이 올해 3월 검출돼 수입이 중단된 케이스. 한국과 아시아 국가에서 벼의 '키다리병' 예방을 위해 주로 이용되는 헥사코나졸은 한국 정부에서도 쌀과 곡류 수입시 엄격한 '잔류 농약 허용기준'에 따라 정밀 검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성분은 인체에 과다 노출되거나 섭취할 경우 앨러지 반응이 생길 수 있으며 눈에도 큰 자극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한 곶감 제품도 지난 2월 수입 정지 처분을 받았다. 감에서 '카벤다짐' 성분이 과다 발견됐는데 이 성분은 2012년 브라질산 오렌지 주스에서 다량 발견되면서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다.

카벤다짐은 살충제 또는 살균제로 골프장 관리용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인체 뿐만 아니라 토양에 오래 남아있을 경우 다른 생물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말린 야채나 과일에 이용하는 살진균제(곰팡이 방지용)로 이용되는 카벤다짐은 한국내에서는 잔류 허용기준이 1.0 ppm 이하로 매우 엄격하며 미국에서도 수스에서 0.035 ppm을 기준으로 할 만큼 경계하고 있다. 동시에 또다른 S사가 2월에 수출한 인삼 추출물에서도 카벤다짐이 발견돼 수입이 정지됐다.

관련업계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의 수입품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은 국제 기준보다 까다로워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 남미, 동남아시아 제품들이 주기적으로 검역에 적발되고 있으며 이는 수출 업자와 회사들이 미국쪽 기준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수출시 제품의 신선도에 대한 욕심은 물론 판매 기간을 길게 잡다 보니 인체에 유해한 농약의 잔류 기준에 둔감해진다는 것이다.

한편 FDA는 87년 이후 매년 수입 농산품의 잔류 농약 기준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검역에 통과하지 못한 제품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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