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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크 대체기계 조기 시행 취소…주 환경보존국 새 규정서 제외

뉴욕주정부가 추진했던 드라이클리닝 업소의 ‘퍼크 대체기계 설치 의무화 조기 시행’이 사실상 취소됐다. 이에 따라 뉴욕주 드라이클리닝 업소는 연방 규정대로 2020년 12월 21일까지는 퍼크 대체기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25일 가정 세척용품 제조업체들에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새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또 퍼크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 사용 제한을 위한 여론 수렴을 오는 6월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주 환경보존국의 새 규정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퍼크 대체기계 설치 의무화 조기 시행’에 대한 내용이 제외돼 사실상 취소된 것이다. 지난해 뉴욕주에서는 연방환경보호청(EPA)이 오는 2020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주상복합 건물 내 퍼크 사용 전면 금지 규정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혀 한인 업계 등에 비상이 걸렸었다.

박상석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 회장은 "업계에는 희소식"이라며 "기계 비용 부담을 떠넘기지 못해 가게를 못 파는 일은 없어졌다"고 환영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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