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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해외 판결문 이행하려면

이 승 호 / 상법 변호사

미국 법원에서 판결문 전환 소송 절차 밟아야
한국 법원 판결문 가주 내 전환은 어렵지 않아


외국의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캘리포니아에서 집행할 경우에는 직접 집행이 되지 않는다. 외국에서 받은 판결문을 캘리포니아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한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다른 국가와 서로 판결문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즉, 한국에서 받은 판결문을 미국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데 있어서 타주의 판결문을 전환하는 것처럼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 절차로 할 수는 없다.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해외 판결문 전환법(Uniform Foreign Country Money Judgment Act)을 채택하고 있다.

해외 판결문 전환법은 외국의 판결문을 전환하는데 있어서 절차와 법적 기준에 관한 법이다. 해외 판결문 전환법에 의하면 외국의 판결문을 미국의 판결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첫째, 판결문을 판결한 외국의 법원이 공평하고 정당한 절차가 보장된 법적 체계 하에서 결정된 판결문이다.

둘째, 외국의 법원이 피고에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관할권이 있었다.

셋째, 외국의 법원이 판결의 사건 주제에 대한 관할권이 있었다. 이러한 세 가지 법적 원칙에 대해서 미국의 법원은 외국 판결문에 대한 심리를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판결문 전환을 거부하게 된다. 첫째, 외국의 판결문이 피고에게 방어할 수 있을 정당한 기회를 주지 않았고 판결의 과정에서 사기가 있을 경우, 둘째, 피고가 외국에서 진행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통보조치가 있지 않았을 경우, 셋째, 외국의 판결문이 미국의 법적 체계나 공공정책에 어긋나는 법적 체계에 의해서 결정된 경우, 넷째, 판결문이 결정된 외국의 법정이 피고에게는 매우 불편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미국법원은 외국법원의 판결을 거부할 수 있다.

외국의 판결문을 미국에서 집행하려는 원고는 미국의 해당 법원에 해외 판결문 전환법에 의해서 외국법원 판결 전환 소송을 신청해야한다. 판결문 전환을 신청하는 원고는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외국의 판결문이 미국의 판결문으로 전환하는 조건을 구비한 것을 일차적으로 증명하면 피고는 그렇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외국법원 판결문의 전환소송이 새로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결이 결정된 외국의 법체계가 미국과 매우 다른 곳이라면 양국의 법체계에 관한 법적 공방이 매우 치열할 수 있다.

한국에서 판결된 판결문의 경우 미국의 판결문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법체계가 많은 경우 1심에서 종료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의 법원체계에서 더 이상의 항소가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미국에서 판결문 전환 소송을 신청해야한다.

판결문 전환소송에서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피고와 원고가 미국 거주자가 아닐 경우, 소송의 통보를 헤이그조약에 따른 국제 송달을 해야 한다.

헤이그조약에 따른 국제 송달은 양국의 대법원을 통해서 송달을 하게 되는데 시간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리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국제송달에 대한 시간적 장애가 있음을 알고 소송을 준비해야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캘리포니아가 아닌 외국에서 받은 판결문은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판결문 전환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처음에 소송을 제기할 때 어느 지역의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것인가도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

피고의 재산이 캘리포니아에 주로 있다면 처음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문의:(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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