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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트럼프 시대의 시민권 취득

박영선 / 유산상속 전문 변호사

시민권을 따면 세금 더 낸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
상속세·증여세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차이 없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넘었다. 선거시 내세운 공약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그것과는 아주 다르다. 특히, 이민문제에 있어서도 그렇다. 불체자들을 무작위로 잡아들인다는 소문 때문에 히스패닉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들은 꽁꽁 얼어버렸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한인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이민정책은 당연한 관심사이다. 특히, 한 이민법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바꾸는 한인들의 숫자가 늘었다고 한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정책 때문에 시민권을 획득을 미루던 영주권자들이 서둘러 시민권을 따려고 하는 것이다.

과거 많은 한인들이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시민권을 따면 배심원 책무를 하는 게 귀찮아서도 그랬고, 혹시 시민권을 따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다. 이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개 근거 없는 낭설들이다. 특히 시민권을 따면 세금을 더 낸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잘못된 인식이다. 소득세법에 대해서는 회계사들에게 물어보면 얘기해 주겠지만 상속법이나 증여법 적용에 있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그다지 차이는 없다.



먼저, 상속세 면제금액의 경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상관없이 500만 달러가 훌쩍 넘는다. 실제로 상속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영주권자냐 시민권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망시 미국에 거주하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상속세 면제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 미국사람인지로 판명된다.

만일 사망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상속세 면제금액을 넘게 되면, 유산을 받게 될 배우자의 신분이 영주권인지 시민권인지가 중요하게 된다. 즉, 재산을 받을 배우자의 신분이 시민권자이면 상속세를 내지 않고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그 세금을 연기할 수 있다. 이런 혜택이 영주권자 배우자에게는 없고 상속세를 사망 후 9개월 안에 내야한다. 단, 6개월의 연장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불편함도 미리 유산상속을 통해 상속세 내는 기간을 시민권자 배우자처럼 연기해 둘 수도 있다. 만일, 세금 면에서 불리함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시민권을 따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상속세가 5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으로 바뀐 2013년 이후에는 상속세를 내는 한인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 그래서, 배우자가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에 대한 논의가 무의미한 경우가 많다.

증여세법 면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자의 차이가 있는 것도 있다. 원래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부부 사이에 재산을 주고 받을 때 대개 증여세가 없다. 그런데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의 신분상태가 영주권일 경우는 일정의 면제금액을 제외하고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법도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대세이다. 증여란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받는 경우인데, 부부공동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캘리포니아에서 부부의 재산은 결혼 후 모은 재산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명의가 남편 이름이나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그 재산의 성격을 파고 들어가면 부부공동재산인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몇 가지 예가 있지만, 위에 서술한 것처럼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딴다고 해서 세금으로 불편함을 얻는 등의 이유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문의:(213)627-6608, (714)752-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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