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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측정거부는 면허정지 사유

음주 운전 현장에서 벗어났거나
아예 음주운전 의사가 없더라도
MD 주 대법원 최종 판결

#사례 1: 비록 교통사고 현장에는 없었다 하더라도 차적 조회를 통해 집으로 찾아온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사례 2: 음주 후 우버 차량을 기다리는 중 추위를 피하려고 차량 시동을 걸고 기다리다 잠이 들었다. 이후 경찰이 깨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이들 두 사례는 단속 당시 경찰의 눈앞에서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거나 운전할 의도가 없던 경우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들의 운전면허는 모두 정지됐다.

 메릴랜드 주 대법원은 최근 이들 2명의 운전자가 차량국(MVA)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 정지 취소 소송과 관련,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례 1은 서머셋 카운티 프린세스 앤에 거주하는 앨런 크래프트씨의 경우다. 지난 2015년 10월 10일 주 경찰은 주택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는 운전자는 없고 문이 열린 차량만 놓여 있었다.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소유자인 크래프트의 집을 찾았다. 경찰은 술 냄새를 풍기며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는 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크래프트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MVA 청문회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면허 정지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사례 2는 폴 스타이슬린저의 케이스다. 그는 지난 2015년 3월 28일 몽고메리 게이더스버그 워싱턴 블러바드 선상에 주차한 차량 운전석 안에서 잠이 들었다. 순찰하던 경찰은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대에 머리를 숙이고 잠든 그를 깨웠다. 경찰은 술 냄새를 풍기는 그에게 음주 테스트에 이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음주테스트에 실패한 스타이슬린저는 음주측정 및 혈액 채취는 거부했다. 운전할 의도가 없었고, 우버 차량을 기다리다 잠이 들었다고 항변했다.

MVA는 두 명에게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둘은 순회법원에 항소해 패소하자 결국 주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음주운전을 했거나 할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더라도 “충분히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면 면허 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주 검찰은 음주 운전 행위를 줄이려는 입법부의 의도를 살린 결정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음주 관련 형사법 전문가들도 “법은 차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에 적용된다”면서 “비록 운전 중 도로 갓길에 주차하고 쉬고 있더라도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한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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