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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보호대학’ 예산중단법 시행

네이선 딜 주지사 어제 법안에 서명
보호 선언 대학에 정부예산 지원 중단

불법체류 이민자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불체자 보호 캠퍼스(sanctuary campus)’를 자처하는 사립대학에 주정부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된다.

네이선 딜 주지사는 27일 ‘불체자 보호대학 예산중단 법안(HB 37)’에 서명했다. 에모리, 아그네스스콧 등 애틀랜타의 사립대학 몇 곳은 지난해 11월 ‘불체자 보호 캠퍼스’ 선언을 검토한 바 있다. 선거중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정책 폐지와 불체자 1100만명 추방을 공언해온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자,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으로부터 재학생들을 보호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불체자 보호’ 또는 ‘성역’이라는 용어는 실질적으로 영장 없이 학생에 대한 개인 정보나 신병을 법 집행 기관에 넘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통용돼 왔다. DACA 학생들에게 보통 학생들과 같은 수준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학교의 정책적 변화라기보다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공화당 주의원들은 그마저도 불허하기 위해 ‘불체자 보호 캠퍼스’를 선언하는 사립대학에는 일체의 주정부 지원금을 차단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번에 딜 주지사가 승인함으로써 시행을 앞두게 됐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와 같은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올해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중 HB 37과 ‘불체 범죄자 신상공개법(HB 452)을 ‘반이민법’으로 규정하고 딜 주지사의 거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AAAJ는 27일 800여장의 서명용지를 주지사실에 전달했으나, 이날 오전 딜 주지사가 HB 37에 서명함에 따라 HB 452 저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HB 452는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 후 석방된 불법체류자들의 이름,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를 마치 성범죄자처럼 온라인으로 공개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주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AAAJ 법률고문 자베리아 자밀은 “실제 법안 내용에는 신상공개 대상이 ‘연방 기관에서 석방된 불법 이민자’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기소 후 무죄로 풀려난 무고한 이민자들도 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도, 이민자 출신 전과자들의 재범율이 평균 이상이라는 증거도 없다. 이민자들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려는 게 이 법안의 진짜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체청년들을 위한 지하 교육기관 ‘프리덤 유니버시티’의 대표인 로라 솔티스 조지아대학(UGA) 교수는 “주의회가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법안과 동시에 ‘캠퍼스 캐리’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슬픈 아이러니”라며 “대학에서 학생들보다 총이 중요하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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