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네일 업소들에 환기시설 위반 통지서
서폭카운티서 뉴욕주정부 실사
규정 준수 의사 밝히면 벌금 면제
27일 한 네일 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에서 네일 업소를 대상으로 주정부 조사관들의 실사가 진행됐으며 지난해 10월 3일 이후 개업한 한 업소는 환기시설 설치 규정 위반 통지서와 함께 7월 심리 일자가 담긴 서류를 발송 받았다.
이 외에도 규정이 발효된 지난해 10월 3일 이후 위반 통지서를 받은 한인 업주는 5곳이 보고됐다고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 회장은 밝혔다.
주 내무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일 이후 개업했거나 새 라이선스를 받은 업소는 환기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업소들에게는 5년 간의 유예 기간이 허용돼 2021년 10월 3일 이후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벌금 등의 처벌이 내려지는 건 아니다. 내무국 안내서에 따르면 위반 통지서를 받았더라도 심리에 참석해 새 규정을 준수할 의지가 있음을 증명하면 벌금 등의 처벌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이 회장은 "주정부 실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짐작해서는 안 된다"며 "위반 통지서를 받고 심리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한인 업주는 아직 없다. 그러나 심리에서 벌금 부과와 같은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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