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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네일 업소들에 환기시설 위반 통지서

서폭카운티서 뉴욕주정부 실사
규정 준수 의사 밝히면 벌금 면제

지난해 10월 3일부터 뉴욕주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의 실사를 받은 한인 업주들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한 네일 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에서 네일 업소를 대상으로 주정부 조사관들의 실사가 진행됐으며 지난해 10월 3일 이후 개업한 한 업소는 환기시설 설치 규정 위반 통지서와 함께 7월 심리 일자가 담긴 서류를 발송 받았다.

이 외에도 규정이 발효된 지난해 10월 3일 이후 위반 통지서를 받은 한인 업주는 5곳이 보고됐다고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 회장은 밝혔다.

주 내무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일 이후 개업했거나 새 라이선스를 받은 업소는 환기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업소들에게는 5년 간의 유예 기간이 허용돼 2021년 10월 3일 이후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벌금 등의 처벌이 내려지는 건 아니다. 내무국 안내서에 따르면 위반 통지서를 받았더라도 심리에 참석해 새 규정을 준수할 의지가 있음을 증명하면 벌금 등의 처벌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이 회장은 "주정부 실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짐작해서는 안 된다"며 "위반 통지서를 받고 심리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한인 업주는 아직 없다. 그러나 심리에서 벌금 부과와 같은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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