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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항공 강제 퇴거 피해 승객 합의

변호사 "책임 지는 모습 보였다"
항공사, 보상금 1만불 인상

유나이티드항공이 강제로 끌어내려진 피해 승객 데이비드 다오와 보상금을 합의했다.

27일 CNN 등 언론에 따르면 유나이티드항공은 지난 9일 시카고 오헤어공항에서 켄터키주 루이빌로 향하는 유나이티드항공 3411편에 탑승하고 있다가 강제로 끌어내려진 베트남계 의사 다오와 합의했다. 합의 소식은 다오가 선임한 로펌에서 발표했으나 보상금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오 측은 사건 발생 직후 시카고 지역의 로펌을 선임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오의 변호사 토마스 데메트리오는 이날 "오스카 무노즈 유나이티드항공 최고경영자가 이번 일의 모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항공은 26일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한 새로운 보상안과 정책을 발표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보상안은 오버부킹(정원초과 예약)으로 인해 승객이 내려야 할 경우 현행 최대 1350달러인 보상금을 1만 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이에 더해 항공사가 승객의 화물을 분실했을 경우 조건없이 1500달러를 지급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유나이티드항공 측은 "오버부킹 제도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 비중을 줄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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