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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가정식 판매' 합법화 될 듯

주 하원 보건위원회, 관련 법안 통과
규제 까다롭고 소규모 사업만 허용

캘리포니아에서 홈메이드 푸드 판매가 합법화될 전망이다.

머큐리뉴스 온라인판은 27일, 일반 개인이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AB626 법안이 주 하원 보건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홈메이드 푸드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조세핀(Josephine)'은 이 법안을 지지한 대표적인 스타트업 기업이다. 이용자가 먹고 싶은 음식과 자기가 사는 지역을 입력하면 사이트에 등록된 푸드 판매자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그 동안에는 홈메이드 푸드 판매가 불법이라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다.

버클리에 사는 트레이시 시겔씨는 "요리를 좋아하지만 음식 산업 현장에서 경력을 쌓고 싶지는 않았다"며 "조세핀을 이용하면 일반인도 요리사로서 경력을 쌓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조세핀은 보건 당국의 제지로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서비스를 중단했고 사업 재개를 위해 요리사, 노동운동가 등과 함께 AB626법안을 제출했다. 조세핀은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기존 비효율적이던 음식 산업을 개선할 수 있다"며 "조세핀 이용자들은 다른 일을 하면서 요리사로서도 능력을 발휘한다"고 전했다.



AB626 법안에 따르면 홈메이드 푸드 판매자는 풀타임 종업원으로 1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가족 및 친지를 직원으로 둘 수 없다. 음식은 조리한 당일에만 판매돼야 하며 배달을 할 경우 음식 종류에 따라 적절한 용기를 선택해 맛이 변하지 않는 시간 내에 해야한다. 주문은 하루 30건 이상, 한 주에는 60건 이상 받을 수 없다. 연 매출은 5만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일부 전문가는 홈메이드 푸드 판매가 음식을 통한 질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 보건 전문의 신시아 바투스씨는 "음식 매개 질병은 생각보다 매우 위험하다"며 "지난 해 추수 감사 음식을 나눠먹다가 3명이 사망한 사례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윤 인턴기자 kim.jiyoo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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