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영주권자도 구금 땐 신상공개’ 논란

주지사 서명 앞둔 ‘HB452’ 시행되면 구금기록 성범죄자처럼 공개

영주권자 포함하는 ‘외국인’ 조항 담겨
이름·주소 등 신상정보 온라인에 공개
AAAJ 등 이민자그룹, 반이민법안 규정


주의회를 통과한 뒤 네이선 딜 주지사 서명을 앞둔 ‘불체 범죄자 신상공개법안(HB 452)’이 구금된 영주권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연방기관에 구금됐다 무혐의로 풀려난 영주권자도 마치 성범죄자처럼 온라인에 신상이 공개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HB 452는 지난 2월 첫 발의 당시 전과가 있는 불법체류자들의 이름과 주소같은 신상정보를 성범죄자처럼 온라인에 공개한다는 내용으로 소개됐다.



제시 페트리아 주하원의원은 당시 애틀랜타 저널(AJC)에 “폭력성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범위를 한정했다.

그러나 딜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HB 452 최종안에는 정보 공개대상이 “연방기관의 구류상태(federal custody)에서 풀려난 외국인(alien)”으로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에는 불법체류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이는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들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라는 처음 발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사법부의 최종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가 아닌, 이민세관단속국(ICE) 같은 연방 기관의 구치소에 한 차례 구금됐다 무혐의로 석방된 이들조차 정보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딜 주지사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는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의 제임스 우 대변인은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더라도 한번 올라간 이름을 삭제하는 절차에 대한 어떤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HB 452는 법안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라며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모두 범죄자로 분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AAAJ는 웹사이트에 있는 청원서에 서명하거나 주지사실에 직접 전화해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본지는 법안을 발의한 페트리아 의원과 딜 주지사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취재를 요청했으나 회신이 오지 않았다.

서명운동은 홈페이지(http://bit.ly/2oEsekf)에서 할 수 있다.


박재현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