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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 아파트 금연…뉴욕시 조례 제정 추진

421-a 혜택 받는 신축 건물
공공주택은 기존 아파트도

뉴욕시의회가 아파트 실내 금연 의무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조례안에 따르면 우선 시정부로부터 421-a 프로그램(신축 주거 건물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신축 아파트에 적용된다. 조례 발효 후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건물주가 별도 금연 정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실내 흡연이 금지된다. 현재 뉴욕시에서 건설 중인 서민아파트와 고급 콘도는 상당수가 421-a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아파트도 해당된다.

시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주택은 신축 건물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된다. 공공주택에는 뉴욕시 전체 인구의 8%가 거주하고 있다.

경제 전문 매체 크레인스뉴욕은 "이 조례가 적용될 신축 예정 서민아파트만 14만 가구에 이른다"며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인의 삶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8세 이하 어린이가 차에 타고 있을 때 일반 담배와 전자 담배의 흡연을 모두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뉴욕시 흡연율은 지난 2002년 21.5%에서 2015년 14.3%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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