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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폴 김씨, 1급 과실치사 혐의 적용

유죄 인정 시 최고 25년 징역형
김씨 "내가 폭행당해 정당방위"
경찰도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

<속보> 플러싱 PC방에서 10대 중국계 소년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 폴 김(한국이름 김주영.51)씨가 28일 인정심문에서 1급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받고 교도소로 이송됐다.

<본지 4월 28일자 a-1면>

퀸즈검찰은 28일 김씨가 지난 26일 플러싱 유니언스트리트에 있는 K&D 인터넷 카페에서 중국계 판양푸(19세)를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날 열린 인정신문에서 1급 과실치사 혐의와 보석금 7만5000달러를 책정 받았다고 밝혔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김씨는 최고 2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음 법원 출두일은 5월 12일로 잡혔다.

김씨의 변호는 국선변호그룹인 '리걸에이드 소사이어티(Legal Aid Society.LAC)'가 맡았다. LAC 의 케네스 핑글맨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씨는 플러싱에 있는 드라이클리너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었다. 홈리스였지만 범죄자는 아니다. 이번 사건도 김씨가 피해자다. 김씨는 무죄다"라고 말했다. 김씨의 국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 김씨가 만약 이민자라면 추방당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다만 김씨가 영어를 잘 했었던 것을 볼 때 미국에서 오래 산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김씨에게 적용된 과실치사(Manslaughter) 혐의는 의도적으로 살해할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범인에 부과되는 살인(Murder) 혐의에 비해 형량이 낮다. 김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불법무기로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현장에서 확보된 칼은 7인치 정도 길이의 소형 과도였다. 홈리스인 김씨가 평소 지니고 다니던 과도를 꺼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K&D 인터넷 카페 매니저 첸모도 "김씨는 자신이 휘두른 칼에 맞은 판이 사망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업소 내에 혈흔이 전혀 없었고 다른 고객들은 김씨가 칼을 휘두른 것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찰은 신고를 받고 K&D 인터넷 카페로 가서 김씨에게 정황을 묻고 난 뒤에도 체포하지 않고 업소를 떠났다가 수십여 분 후 되돌아와 연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체포될 당시 얼굴과 목 부분에 심하게 폭행을 당한 상처가 있었다"며 "김씨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오히려 내가 더 심하게 폭행을 당했는데 내가 왜 체포됐는지 모르겠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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