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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E 계좌' 타주서도 오픈…복지혜택 영향 없는 장애인용 어카운트

26세 이하 장애가정 해당
각 주별로 허용 여부 달라

최대 30만 달러까지 입금
10만 달러 넘으면 SSI 중단
가주는 지난해 법 통과
올해 말에 시행될 예정


연방과 주정부에 각종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이중에는 체킹, 세이빙스 어카운트도 포함이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주머니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어떤 혜택은 매 분기 또는 6개월마다 통장의 거래 내역과 새로 들어온 금액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하지만 집안 살림이라는 것이 꼭 일정량의 액수만 통장에 있으라는 법이 없으니 때로는 '0'에 가깝기도 하고 때로는 1만 달러 이상이 들어오기도 한다. 일정 액수가 들어왔다고 정부 복지 혜택이 축소되거나 줄어들면 이 역시 낭패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장애인이 있거나 고령의 가족이 '에이블(ABLE)' 어카운트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ABLE는 영어로 능력이 있다는 뜻이면서도 'Achieving a Better Life Experience'를 줄인 말로 2014년에 통과된 연방 법규정의 이름이기도 하다.

에이블어카운트는 세제상의 혜택을 허용하는 은행 계좌로 이 통장에 들어있는 소득 액수는 면세 대상이 된다. 다시말해 정부 혜택상의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SSI, 메디캘(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 각종 혜택을 받는데 있어 통장의 액수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정부 당국은 정부 혜택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심각한 장애나 추가 비용들에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 에이블 어카운트의 배경이 됐다.

주별로 세부 규정이 소폭 다르기도 하지만 일단 그 취지는 일맥상통한다. 또한 에이블 어카운트를 허용하지 않는 주도 아직 있으며 관련 규정을 준비하고 있는 주들도 많다. 2016년 현재 캘리포니아는 관련 규정이 통과된 상태이지만 그 시행은 2017년 말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자격은 26세 이하의 나이일 때 심각한 장애를 갖기 시작한 경우이며 이미 SSI나 SSDI를 수령하고 있는 경우엔 자동적으로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현재 SSI 등을 수령하지 않고 있더라도 사회보장국 기준으로 장애를 갖고 있거나 의료진의 증빙 편지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카운트에 갖고 있을 수 있는 액수의 한계는 어디까지 일까.

가족, 친구, 친척 등이 지원하는 액수로 매년 최대 1만4000달러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 액수는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현금 선물'의 한도이기도 하다. 어카운트가 열려있는 동안 모두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일반적으로 30만 달러인데 SSI를 받는 이들에게는 구체적인 제약이 있다. 첫 10만 달러가 넘게되면 SSI가 정한 2000달러 한도를 넘긴 것으로 간주해 SSI가 중단된다. 또한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수혜자가 추후 사망할 경우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그동안의 지급액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한다.

자신이 거주하는 주에서 에이블 어카운트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다릴 필요는 없다. 타주에 거주민들이 어카운트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들이 있기 때문이다. 2016년 현재 타주 거주민 어카운트를 허용하는 주들은 오하이오, 네브래스카, 테네시 등이다. 플로리다도 시행 중이지만 주내 거주자들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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