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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LLC) 등 법인세 적용 대상 포함 논란

[뉴스분석]
"세금 35% 대신 15%만 내자"
개인 고소득층 설립 붐 예상
세수 부족사태 더 악화될 것

지난달 26일 공개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안에 유한회사(LLC) 등 '패스스루(pass through)' 기업도 법인세율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세무전문가들은 LLC와 같이 연방 법인세를 내지 않는 패스스루 기업체의 주주에게도 최고 35%(세제 개혁안의 최고 세율)의 개인소득세 대신 법인세율 15%를 적용키로 하는 것은 조세 시스템의 또 다른 구멍(루프홀:Loophole)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캔자스 주정부는 패스스루 기업들에 주소득세 면세 혜택을 주면서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로 오히려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많은 납세자들이 패스스루 기업을 설립하면서 주정부 세수입의 급감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를 LLC 루프홀이라 부르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런 결과가 뻔한데도 트럼프 정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한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대부분의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이 LLC를 설립하고 있어 이들이 수혜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프리랜서, 의사, 변호사, 컨설턴트, 헤지펀드 등의 고소득자들이 1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 LLC와 같은 패스스루 기업을 세울 게 뻔하다는 것이다.

대폭적인 법인세율 인하로 향후 10년간 2조2000억 달러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당연히 전국 2700만 명의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전국자영업협회는 감세안을 크게 환영하고 있지만 공정한 조세를 추구하는 비영리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부담은 결국 중저소득층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는 주장이다.

한 세법변호사는 "또 다른 세법의 루프홀을 만들지 않으려면 1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 규모의 기준을 설정하는 등 편법을 막을 시행 세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세제 개혁안이 기업과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세제 개편도 향후 논의 과정에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스스루 기업

이중과세를 피할 목적으로 법인세 대신 구성원들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한 사업체 형태로 LLC와 S코프(Corp)가 해당된다. 주식회사의 세법상 가장 큰 단점은 이중과세 부담으로 회사의 순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주주들의 이익배당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과세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피하기 위한 형태가 패스스루 기업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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