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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혜택 확대 vs 저소득층 무보험자 전락 위기

[뉴스 속으로] 트럼프케어 승자와 패자는?

지병 없는 젊은 중산층 보험료 인하될 듯
50~200명 고용 업체 직장보험 끊을 수도
연령 따라 보험료 차등…노년층에 '직격탄'


4일 연방하원을 통과한 '트럼프케어'로 불리는 미국건강보험법(AHCA)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은 우선 종업원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업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 보험 적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등 기존 오바마케어와는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일 법안이 수정 없이 상원까지 통과될 경우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가입자별로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고소득층=AHCA는 오바마케어에 포함된 개인 연소득 20만 달러, 부부합산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메디케어 급여세 0.9%와 순투자소득에 대한 3.8%의 세금을 부과하던 조항을 폐지했다. 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저축계좌(HSA) 한도도 확대하면서 HSA를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을 가진 고소득층의 혜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병이 없는 중산층=오바마케어는 개인의 경우 연소득 4만8000달러까지로 보험 가입 정부 지원금 기준을 제한했지만 AHCA는 소득에 따른 보조금을 폐지하고 연령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개인 소득 7만5000달러, 가구당 15만 달러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각 주정부가 보험사에 지병을 가진 환자들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책정할 수 없도록 하는 '기존 환자 보호 조항'에 대한 삭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AHCA로 새롭게 지원금을 받게 된 중산층도 지병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보험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병이 없는 중산층의 경우 AHCA로 인해 새롭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병이 없는 젊은 중산층=AHCA는 각 보험사가 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5배까지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세 배였다. 이에 따라 젊은 층은 기존보다 더 낮은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다. 지역과 지병 유무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지병이 없는 젊은 중산층은 기존보다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다.

◆보험 미가입자=AHCA는 오마마케어의 핵심 조항이었던 개인 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AHCA는 또 각 주정부에 보험사에게 요구하는 '최소 보험 보장 요건' 삭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적용 받을 수 있는 질병 항목을 축소하는 대신 프리미엄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직장보험 제공 기업=AHCA는 오바마케어에 포함돼 있던 종업원 50명 이상의 업체가 의무적으로 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조항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벌금도 없다. 직원 수 200명 이상 업체의 경우 오바마케어 이전에도 종업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겠지만 50~200명 사이의 일부 업체들은 보험을 중단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업체가 보험 제공을 중단할 경우 종업원들은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무보험자로 남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의료기기 제공 업체=AHCA는 의료 기기와 보험료 프리미엄, 실내 태닝, 처방약 그리고 높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보험 플랜에 부과하는 '캐딜락 택스' 등 이른바 오바마케어 세금을 일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소득층=AHCA는 메디케이드 적용 대상을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빈곤선 100%에서 138%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한 조항도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과 빈곤층은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노년층=위에서 설명한 대로 연령에 따른 보험료 차등 적용을 5배까지 확대함에 따라 64세 노인들은 18세 젊은이보다 최대 5배 높은 보험료를 내야할 수도 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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