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시니어 사회복지] '그림의 떡'이 된 홈케어 서비스

까다로운 조건…수혜자들 꺼려
업계도 '수익성 약하다' 외면
당국 '결과 위주' 접근도 문제
서비스 필요한 시니어만 손해

메디케어를 통해 '가정내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 이를 활용하는 가정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케어를 갖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해 외부 서비스나 양로 시설을 이용하기 힘든 시니어들은 의료진의 요청으로 집에서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혜택 수혜자들은 많지 않다.

가주의 경우엔 메디캘(타주에선 메디케이드)에서 이와 같은 장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는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에만 제공한다. 이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메디케어 수혜자 중에는 20% 미만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 소득 가이드라인으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니어들 대부분은 사실상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가정내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도 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 문제는 구조적이다.



비영리 연구단체인 '메디케어옹호센터(이하 센터)'는 메디케어 자체가 이를 널리 홍보하고 있지 않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도 이를 매우 꺼린다는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메디케어는 주당 최대 35시간(하루 최대 8시간)의 가정내 케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여기엔 의료진의 처방 및 권고사항에 포함된 너싱과 건강보조 도구, 재활 등이 포함되며, 물리치료, 언어치료 등도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혜택은 전문적인 치료 목적이며 거동이 불편한 시니어의 일상에 대한 보호 목적은 아니라고 당국은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그 혜택의 구분 자체가 모호해 시니어들은 물론 업계 종사자들에게도 적잖은 혼돈을 준다는 것이다.

센터의 캐슬린 홀트 디렉터는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수혜자들과 잦은 의견 차이도 생기며 이로 인해 서비스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메디케어 측에서 오로지 등록된 소수의 에이전시와 '허용된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0년 전만 해도 번창했던 홈케어 서비스 에이전시들도 적잖은 수가 업계를 이탈했다. 더 나아가서는 서비스 수혜 자격을 갖춰도 에이전시를 찾지 못해 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메디케어 당국과 연방 의회는 서비스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불을 지양하고 '케어 결과에 대한 지급' 방식을 올해 초 제안하고 나섰다.

'당근과 채찍'을 쓰겠다는 것인데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당근보다 채찍이 더 커보이는 구조가 된 것이다. 게다가 당국은 60일 이상의 장기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기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주기적인 감시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시스템의 의도는 좋지만 그 운용 자체에 대한 현실적인 적용이 미흡해 대다수의 수혜 가능한 시니어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으며, 큰 소득을 누렸던 에이전시들도 한발짝 물러난 상태가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시스템이 소비자 위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무용론이 대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