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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범죄자 신상공개법‘ 결국 시행

‘HB 452‘ 법안 주지사 서명으로 발효...AAAJ "반이민 악법 규정" 반발

중범죄로 연방 기관 구금후 풀려나는 외국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이 네이선 딜 주지사의 승인으로 결국 시행된다.

HB 452는 중범죄로 연방 기관에 구금됐지만 추방되지 않는 외국인들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들처럼 온라인에 공개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개 대상과 출소자 신상공개의 적법성, 그 효과와 법안의 의도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스테파니 조 AAAJ 애틀랜타 지부장은 “중범죄로 복역후 추방되지 않는 극소수의 외국인들은 다른 사건의 증인이거나 다른 범죄의 피해자로서 보호를 받는 예외적인 경우로, 안전과 직결된 기밀사항”이라며 “이들의 가족을 보복이나 마녀사냥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법안의 상원 발의자이자 주지사 선거 후보인 헌터 힐 상원의원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도 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이해할만 하다”면서도 “그것은 법안의 의도가 아니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추방될 수 없어 지역사회로 되돌아온다는 것은 분명한 치안 문제로, 지역 경찰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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