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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트러스티 세우기

박영선 / 유산상속 전문변호사

미국 사정 모르는 한국 친척 바람직 하지 않아
은행이나 회계사 등 전문가 고려하는 게 좋아


트트러스티를 선정하는 문제는 중요문제이다. 왜냐하면, 트러스티란 내가 사망한 후 나의 재산을 정리하고 상속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나의 장례를 처리해 주고, 세금을 내주며 나를 대신하여 가족 사이에 있을 분쟁을 막고 가족을 화합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가족은 트러스티를 선정하는데 있어 많이 고민한다. 아이들이 성인이면 그래도 조금은 쉬운 결정이 될 수 있다.

자녀 중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트러스티를 하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재산을 받을 사람이면서 트러스티를 하게 되면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도 있다. 사람이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고 따라서 다른 형제들과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 자기에게 더 좋게 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타인보다는 자식이 트러스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만일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혹은 트러스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자녀가 트러스티를 할 수 없다. 그 대신 친척을 찾게 된다.

이모나 혹은 삼촌 등 가족을 잘 알면서도 그래도 정직하고 믿을만한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가끔 금방 이민을 왔다거나 하여 주변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없는 가족들이 있다.

그런 경우 한국에 있는 사람을 트러스티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한다. 미국에 사는 사람이 아닌 한국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트러스티가 되어 사후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결정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국에서 장례일정 때문에 잠시 온 사람은 미국 물정을 모르므로, 재산처리에 있어 좋은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예를 들면 고인의 부동산을 지금 팔아서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지 등을 판단하려면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사망 후 한국사람이 트러스티가 되어 재산을 관리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그 트러스트를 Foreign Trust 즉 외국 트러스트라고 볼 수 있다.

외국 트러스트의 경우에는 세금보고 과정이나 세금을 매기는 방법들이 복잡하고 우호적이 아닐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볼 때 한국에 사는 사람을 트러스티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된다.

미국에 가족이 없어 트러스티로 일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은행이나 혹은 회계사 등 전문가를 트러스티로 쓸 수 있다. 대부분의 은행에는 트러스트 전담 부서가 있는데 미국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 돈이 들기는 하지만 더 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전문가를 쓰는 것도 좋다.

가족이 없다면, 회계사 등의 전문인을 쓰는 방법도 있는데, 자신의 유산상속을 만들어 주는 변호사는 트러스티로 임명하지 않는 게 좋다.

그 이유는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213) 627-6608(LA)

(714) 757-4343(부에나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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