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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도 안심할 수 없다”

트럼프 정부 이민법 세미나
“공공법규 철저히 준수해야”

워싱턴 한인 복지센터(이사장 조성목)와 아시안태평양 법률센터가 공동으로 9일 애난데일 사무실에서 이민법 세미나를 열었다.

강사로 나선 박앤 변호사와 이준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법’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이민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강사들은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 영향으로 영주권자조차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공 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생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사들은 먼저, 추방 가능한 비시민권자 범위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물론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사람도 체포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해졌다”며 “이민국 직원에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민국 직원이 집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는 판사가 사인한 수색 영장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절대로 영주권 신분을 포기하는 I-407 서류에는 사인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강사들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조건부 영주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한 뒤 영주권을 받기 전에 학대를 당하는 배우자들이 있다”며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구타나 정신적 고통을 무조건 참지 말고, I-360 VAWA나 I-751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U비자와 T비자에 대해 박 변호사는 “범죄 행위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U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며 “매년 1만 개만 발부하고 대기자 명단이 길다는 게 단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신매매 사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T비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자”라며 “브로커가 미국에 들어오게 한 뒤 빚을 지게 하고 강제노역을 시키거나 성매매를 시키는 사기 피해자들이 T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shim.jaeho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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